“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 자체평가 지표 등 개선의견 제출요청 1.행안부 안전문화교육과-3439(2019.10.24.)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7조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하고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 처음 실시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 자체평가 지표와 추진실적에 대한 개선 의견을 붙임서석에 의거 2019. 11. 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제출시 해당없으로 간주. 붙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 자체평가 지표(지자체) 1부. 3.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 작성 서식(공통) 1부. 4. 자체평가 지표 및 추진실적 개선 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 및 안전 총괄 부서) 주무관 이경옥 사회안전팀장 代이경옥 안전총괄과장 10/25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5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2층 / 전화 02-2133-8032 /전송 02-2133-0762 / ogi9000@seoul.go.kr / 부분공개(5)
18971080
20210929045502
본청
안전총괄과-15523
D000003846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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