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절차 및 조건 알림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절차 및 조건 알림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동주택(연립)에서 신청하신 노후 공용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상담 신청건은 현장조사한 결과 공용급수관이 비내식성관(아연도강관)으로“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붙임과 같이 지원조건(지원절차) 등을 알려드리오니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도 주계량기부터 세대계량기에 이르는 공용급수관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조(정의) 및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여야 하므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 공용급수관의 개량 공사비(세대당 최대 40만원 한도)만 지원 합니다. 4. 따라서, 상기 개량공사의 관리 및 감독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하셔야 하며, 공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우수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공사비지원 절차 1부. 2. 공동배관 공사비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종린 현장민원과장 10/25 현경선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889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0 /전송 02-3146-2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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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공동주택 공용배관 공사비 지원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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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공용배관 공사비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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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절차 및 조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8896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린 (02-3146-2470) 관리번호 D000003845372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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