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절차 및 조건 알림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동주택(연립)에서 신청하신 노후 공용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상담 신청건은 현장조사한 결과 공용급수관이 비내식성관(아연도강관)으로“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붙임과 같이 지원조건(지원절차) 등을 알려드리오니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도 주계량기부터 세대계량기에 이르는 공용급수관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조(정의) 및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여야 하므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 공용급수관의 개량 공사비(세대당 최대 40만원 한도)만 지원 합니다. 4. 따라서, 상기 개량공사의 관리 및 감독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하셔야 하며, 공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우수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공사비지원 절차 1부. 2. 공동배관 공사비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종린 현장민원과장 10/25 현경선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889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0 /전송 02-3146-2679 / / 부분공개(6)
18970549
20210929045502
본청
현장민원과-18896
D000003845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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