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 목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 접수 안내 및 협조 요청 1. 에 대해 붙임과 같이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가 접수되어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민원인에게 붙임과 같이 안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도시정비조례) 제91조에 의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으니 동일 신고 내용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신고자로부터 별지 제45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주거정비과로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신고서 접수 안내문 1부. 2. 민원인 신고 관련 서류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2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8970418
20210929045502
본청
주거정비과-17280
D000003845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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