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11월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 지급 청년청 소속 직원의 2019년 11월분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11월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 지급 나. 지급금액 : 다. 지급대상 : 라.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204-03) 마. 산출근거 : 2019년 11월 복리후생비 합산표 참조 바. 지급방법 : 대량이체 붙임 : 1. 2019. 11월분 복리후생비 합산표 및 지급조서 각 1부(별도송부). 2. 지출결의서 및 입금의뢰명세서 1부(별도송부). 끝. 주무관 김나영 청년기획팀장 정정길 청년청(담당관) 10/25 代정정길 협조자 시행 청년청-138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2층 청년청 / 전화 02-2133-6583 /전송 02-768-8888 / nayoung86@seoul.go.kr / 부분공개(6)
18969315
20210929045502
본청
청년청-13884
D000003846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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