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대상처 처분 유예 계획(삼성홈) 1. 관련근거 가. 중구 세무2과-13600(2019.6.27.)“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요구” 나. 예방과-13109(2019.7.11.)“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대한 회신” 다. 예방과-20450(2019.10.18.)“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안내[삼성홈이엔씨(주)]” 라. 삼성홈 제2019-47호(2019.10.22.)“미납부 지방세 납부에 따른 소방면허 처분유예 요청의 건” 2. 지방세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됨을 안내한 바, 대상처로부터 처분유예를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처: 나. 제한사업: 다. 제한사유: 지방세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라. 제한근거: 지방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조~제14조 마. 예정처분: 바. 유예사유 1) 2) 3) 사. 유예기간: 3. 행정사항 붙임 소방면허 처분유예 요청의 건1부. 끝.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10/25 代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2099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7)
18968925
20210929045502
본청
예방과-20990
D00000384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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