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물빛무대 부속설비 미사용에 따른 환급결정결의 1. 문화홍보과-2090(19.09.0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하여 대관신청한 ‘(주)플레이온컴퍼니’에서 기존에 신청했던 물빛무대 부속설비를 미사용함에 따른 일부 사용료의 신청하였기에 일부감액 및 환급 (환급결정결의)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가. 환급 결정결의 내역 제목 건명 대관자 및 행사명 감액(원) 공원사용료 물빛무대 대관료 (부속설비 대여료) 대관자 : ㈜플레이온컴퍼니 행사명 : 제3회 올키즈스트라 페스티벌 사유 : 물빛무대 운영대행사의 과실로 인한 장비 사용 불가 금100,000원 (금일십만원정)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물빛무대 미사용 부속설비 대여료 환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김미정 문화홍보과장 10/25 代김세정 협조자 시행 문화홍보과-2656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968659
20210929045502
본청
문화홍보과-2656
D000003845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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