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채용 안내 협조요청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대한변호사협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한변협회관 18층)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채용 안내 협조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 직무내용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위원 (시민감사 옴부즈만)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3년 (주당 35시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중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 직권에 의한 감사 -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나. 응시자격요건 자 격 기 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 중앙행정기관이란「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 시민사회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다. 접수기간 :‘19.11.1.(금) ~ 11.6.(수) < 4일간, 09:00~18:00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라.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주 소 :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채용시험) 또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ombudsman_seoul)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10/2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5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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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채용 안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507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84531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