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대한변호사협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한변협회관 18층)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채용 안내 협조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 직무내용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위원 (시민감사 옴부즈만)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3년 (주당 35시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중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 직권에 의한 감사 -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나. 응시자격요건 자 격 기 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 중앙행정기관이란「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 시민사회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다. 접수기간 :‘19.11.1.(금) ~ 11.6.(수) < 4일간, 09:00~18:00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라.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주 소 :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채용시험) 또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ombudsman_seoul)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10/2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5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68572
20210929045502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507
D00000384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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