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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3132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인병 구소영 서문수 10/25 이병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2019년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19. 10. 재무국 (세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지방세 전산분야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이 ‘20.1.31字로 만료됨에 따라 세무종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계약연장 개요 연장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제2항) ○ 사업 계속의 필요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실질적 평가 후 연장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21조의4 제2항) 해당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인사과-26241,2018.10.2.)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최초2년+연장3년 약정 원칙 배제) 연장기간 : 5년(10년 이상 장기근무자) ○ 적용대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 적용기준 ① 공채 후 근무기간 5년이 도래한 총 재직기간 10년 이상자가 성과우수자로서 근무기간이 추가 5년 연장하는 경우 ②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총 재직기간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근무실적평가) 이상인 자 - 공채 후 최초 임용약정 체결 시 또는 성과우수자로서 추가 5년 기간 연장 시 연장절차 연장심사대상 선정 · 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정원조정/ 기간연장 승인요청 · 정원조정: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 기간연장:채용부서 → 인사과 기간연장 승인 · 제2인사위원회 기간연장 · 채용부서(약정체결,발령) (세무과) (조직담당관,인사과) (인사과) (세무과) Ⅱ 계약연장 연장대상자 대상자 근무 부서 분 야 직 급 공무원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임용기간 (5년) 재무국 세무과 세무전산 임기제 전산7급 2002.4.24. 2015.2.1 2020.2.1.~ 2025.1.31 재무국 세무과 세무전산 임기제 전산7급 2002.4.24. 2015.2.1 2020.2.1.~ 2025.1.31 연장기간 : 5년(‘20.2.1~‘25.1.31) - 旣 근무실적 평가 결과 대상자 ‘14.하 ‘15. 상 ‘15.하 ‘16. 상 ‘16.하 ‘17.상 ‘17.하 ‘18.상 ‘18.하 ‘19.상 등급 점수 점수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자는 연장제한됨 연장사유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 관리 지속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관련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다년간의 지방세 전산화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춤과 동시에 ○ 세무종합시스템 과세자료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개선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시스템 분석 설계 등 지방세전산화의 현안과제를 담당할 유능한 전문가 필요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내용(주요업무) ○ 성재현(임기제 전산7급) - 세무종합시스템 전산운영(재산세,자동차세,부동산과표,가상계좌,공통코드 등) - 재산세 건물/주택분 시뮬레이션 및 정기분 일괄 부과 - 자동차세 정기분/연납분 일괄부과 및 사용자 교육 - 은행별 가상계좌 관리 및 시스템 운영 ○ 김수영(임기제 전산7급) - 상속재산 취득세 누락 방지 관리 기능ㆍ납세자보호관 업무시스템 등 신규 개발 - 등록면허세(면허)(’19. 1월), 자동차세(’19. 6월) 정기분 과세 처리 - 간편결제앱 고지 등 모바일 전자송달 확대 관련 시스템 개발 - 국토부 렌트홈 연계 구축 등 연계 서비스 운영 및 확대 추진 -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및 법령 개정ㆍ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 전산운영 연봉(보수) : 2019년도 연봉 적용 - 동일분야 동일직급 재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종전 기본연봉 보전함(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근거) Ⅲ 추진일정 ○ ‘19. 11. : 근무기간 연장 승인요청(인사과-제2인사위원회) ○ ‘20. 01. : 근무기간 연장 약정체결(세무과) 붙 임 1. 기간연장 승인신청서등 (임용계획서1부, 성과계획서 2부,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2부, 임용약정서 2부) 2.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엑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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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임용계획서(2명 성재현 박인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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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 서식〕성과계획서(김수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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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 서식〕성과계획서(성재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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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5년초과 연장대상자 2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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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3)근무실적최종평가서(5년초과 연장대상자용) - 김수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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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3)근무실적최종평가서(5년초과 연장대상자용) - 성재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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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6)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의결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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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3132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병 (02-2133-3387) 관리번호 D00000384562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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