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9410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장종환 10/25 김용제 협조 주무관 노순재 주무관 황윤기 공사 중 신호기 이설 검토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2019.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월계역입구 교차로 공사 중 신호기 이설 검토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중랑천변에 본선(성수 방향) 옹벽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구간 내 신호기가 간섭되어 이설이 필요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도화(동부간선) 2019-217호(2019.10.11.)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공사규모 : 도로확장 4차로→6차로, 연장 1,400m ○ 도 급 비 : 29,231백만원(7차 8,000백만원) ○ 공사기간 : ′08.12. ~ ′21.06.(7차 ′19.01. ~ ′19.12.) ○ 시 공 사 : ㈜풍산건설 외 1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Ⅱ 감리단 검토내용 ○ 검토배경 - 중랑천변에 본선(성수 방향) 옹벽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구간 내 신호기가 간섭되어 유관기관(북부도로사업소,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철거 및 이설토록 결정되어 설계에 반영하고자 보고드림. ○ 추진경위 - 2018. 04. 20 : 신호등 이설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 → 북부도로사업소) - 2019. 03. 27 : 회신통보(북부도로사업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 교통안전시설 원인자부담공사 처리절차에 따라 시행자가 이설 실시 - 2019. 08. 01 : 교통규제심의 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 → 노원경찰서) - 2019. 09. 02 : 교통규제심의 결과통보(노원경찰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 공사 착공 전 충분한 홍보,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구간 통제수 배치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신호기 이설 계획 당초 변경 ○ 단가적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협의일자 ?2019.10. 협의결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4항의3호「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 의거 “계약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규 협의단가 적용. 단가적용 ○ 신규산출비목 <총 45개 공종> ▷ 협의율 : 83.982%(강제 협의율) - 44개 공종 - [67.965%(낙찰율) + 100%(설계가)] / 2 = 83.982% ?제어기설치, 차량신호등 이설, 지주기초 및 앵커, 신호케이블 등 ▷ 2019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굴착복구비(보도블럭구간) ○ 철거 및 이설 수량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철 거 유 용 신 규 제어기 각종 대 1 - 1 차량 신호등 LED, 각종 조 3 3 1 당초 부족한 수량 신설 보행등 LED, 각종 조 1 1 - 차량 신호등주 용융아연도금, 각종 본 2 - 2 신호등주 규격 변경 보행등주 용융아연도금, Φ150mm×8m 본 - - 1 당초 차량 신호등주에 부착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공 종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수량 공사비 수량 공사비 수량 공사비 ※ 감리비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거 산출하였으며,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원인자공사 승인 세부절차(일반사업자)에 따라 사후 정산 ○ 감리단 종합의견 - 본선(성수 방향) 옹벽 공사 구간에 신호기가 간섭되어 유관기관인 북부도로사업소,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신호기를 이설토록 결정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우선 시행조치하고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Ⅲ 조치계획 ○ 감리단이 검토한 바와 같이 유관기관(북부도로사업소, 서울지방경찰청) 협의 결과에 따라 신호기를 이설하고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18967942
20210929045502
본청
토목부-19410
D000003845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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