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서비스 신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서비스 신청 안내 1. 정신건강정책과-5807(2019.10.22.)호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의무자 없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 에게 사회복귀 촉진 등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해당 기관에서는 후견인 사망 등의 사유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공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신청을 2019.10.25(금)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의 경우 이메일(K1008W123@Korea.kr/kimjiyeon@korea.kr)로 회신 ○ 지원 대상자 : 정신요양시설에 입소되어있는 만 19세 이상 대상자 중 (사실상)보호 의무자가 없으며,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참고> 우선순위 대상자 ○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 (의사소견서 필요) ○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병원에 입소·원 절차 지원 필요 시 -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 지원 필요 시 -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예금, 부동산, 상속재산 등) ○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 신청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목록 (붙임1)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서식1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2호] - 공공후견지원 동의서 [서식 3호] 또는 공공후견지원에 대한 의향 확인서[서식 4호] 붙임 : 1. 공문 및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목록 1부 2. 공공후견인 신청서류(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서울정신요양원,영보정신요양원,은혜로운집) 주무관 김정수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771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9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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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공공후견서비스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771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02-2133-7519) 관리번호 D000003845823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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