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561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용성 조귀현 10/25 이달영 협 조 정수과장 이해원 주무관 한미경 주무관 김동석 주무관 윤기영 탈수기동 공무직 근무환경 개선공사 시행계획 2019. 1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탈수기동 공무직 근무환경 개선공사 시행계획 우리센터 탈수기동(사무실 및 화장실)은 준공된지 35년 경과(1984년)된 노후시설로 시설이용에 불편함 등 열악한 바, 보수·정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개선코자 함. ?? 추진근거 ? 본부 생산관리과-10032(’19.09.30.)호(용역근로자 공무직 전환 관련 작업장 및 근무환경 정비계획) ? 본부 생산관리과-11575(’19.10.04.)호(시설유지보수 세출예산 재배정) ? 위 대호 관련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근로자 공무직 전환 작업장 및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공사 연내 완료토록 시행 ?? 탈수기동 공무직 근무환경(사무실 및 화장실) 실태 ? 사무실 및 휴게실 - 휴게실 바닥에 별도의 보온시설이 없어 동절기 냉기가 올라옴 - 사무실 바닥 판넬이 노후· 훼손 됨 - 사무실 내 슬러지에서 유입되는 악취가 배출되지 않음 - 사무실 및 휴게실 벽체 도장재 노후 및 탈락 - 기타 파티션 부족 및 파손, 전기 콘센트 부족 등 ? 화장(샤워)실 - 화장실내 악취 배출되지 않음 - 샤워실 협소 및 탈의 불편 - 바닥,벽체 등 노후·훼손상태 - 기타 대·소변기 등 시설배치 부적정 등으로 협소하고 불편 ○ 사무실: 바닥재 등 노후·훼손 ○ 휴게실: 천장파손 등 전체 노후 ○ 화장실: 시설 고장 등 이용불편 ?? 근무환경 개선 ? 개선기간 :’19.10.25.~’19.12.05.(착공일로부터 40일) ? 개선예산 : 50,000천원〔수선유지비(정수장시설유지보수)〕 ? 주요 개선내용 ? 사무실(휴게실) - 사무실 및 탈의실 바닥재(온돌) 교체 : 65㎡ - 사무실 및 탈의실 벽면 도장 : 138㎡ - 사무실 및 탈의실 내 환풍기 설치 : 각 1개소 - 사무실 내 파티션 교체·설치, 전열기 신설 등 : 4개소 ? 화장(샤워)실 - 바닥 및 벽체 타일 개선 : 52.5㎡ - 천장재 개선 : 12.5㎡ - 세면대, 소변기, 좌변기 교체 개선 - 세탁기 위치 변경 등 ?? 근무환경 개선공사 시행(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행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5호마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동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1항2호가목 ? 수의계약 대상업체 - 상 호 : 두방종합건설(주) (여성기업, 사업자번호 204-81-50528) - 대 표 자 : 김성숙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2길 23 송하빌딩 2층 - 공사금액 : 47,234천원 ?? 향후 추진계획 ? ’19.10.25. : 설계 및 공사시행 방침 ? ’19.10.30. : 공사계약 및 착공(착공일로부터 40일) ? ’19.12.10. : 개선공사 완료 및 준공검수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여성기업은 일상감사 제외 -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본부 계약심사 제외 붙임 : 1. 수의계약사유서 1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3. 공사설명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각1부. 4.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5. 부당계약 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18966383
20210929045502
본청
정수시설과-2561
D00000384590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