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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희망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설계 변경 및 준공기한 연장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409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한민 한정무 윤호중 양용택 10/24 강맹훈 협 조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희망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설계 변경 및 준공기한 연장 검토 보고 2019. 10.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희망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설계 변경 및 준공기한 연장 검토 보고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희망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관련, 희망지 증가에 따른 과업 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설계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 설계변경 주요내용: 용역비 190백만 원 증액, 과업기간 4개월 연장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같은 법 시행령」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용역개요 ?? 용 역 명: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희망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 용 역 사: ㈜주렁주렁(대표: 권은수) ?? 용역기간: ’19.04.04.~’19.11.04.(착수일로부터 7개월) ?? 용 역 비: 금301,700,000원(금삼억일백칠십만원) ?? 과업범위 ○ 위 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희망지 4개소 ○ 면 적: 1개소 당 130,000m2 내외 ?? 과업내용 ○ 현장거점 운영지원 - 현장 활동가 파견, 사회·경제적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등 ○ 주민 역량강화 및 지역자원 조사 - 도시재생교육, 도시재생홍보, 지역진단, 지역자원 발굴 등 ○ 기본구상안 및 보고서 작성 - 민관 협력체계 구축, 주민협약 체결 지원 등 3 주요 추진경위 ?? ’19.04.04.: 희망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착수 ?? ’19.05.15.: 희망지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및 희망지사업 선정 ○ 주요의견 - 각자의 특색이 있으니, 여건이 된다면 6개소 모두 희망지로 선정 필요 - 적절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서 희망지사업 운영 기간 검토 필요 ○ 선정결과(6개소) 순 위 자치구 시 장 명 위 치 면적(㎡) 비 고 1 성북구 장위전통 장위동 68-14 일대 159,451 2 성동구 용답상가 용답동 13-22일대 108,000 3 강서구 화곡중앙 화곡동 370-37 일대 160,000 4 강북구 장 미 원 수유동 605-248 일대 143,800 5 마포구 동 진 연남동 277-15 일대 116,524 6 중랑구 사 가 정 면목동 459-1 일대 99,706 ?? ’19.06.25.: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예산전용 ○ 전용사유 - 희망지사업 기간 동안 필요한 사업비 지원(개소 당 50백만 원) - ‘희망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용역’ 과업대상 증가(희망지 4개소→6개소) ○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예산과목 변경전 예산액 전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전통시장 주 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사무관리비(201-01) 760 - △480 28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300 - 300 시설비(401-01) 317 180 - 497 ?? ’19.07.09./ 07.22.: 희망지사업 보조금 교부(6개소, 총 300백만 원) ?? ’19.07.24.: 보조금 시스템 교육 개최 ?? ’19.08.21.: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19.09.24.: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4 검토결과 ?? 과업기간 ○ 희망지 보조금이 ’19년 7월말 교부되어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해서는 희망지사업 운영기간이 최소 6개월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희망지사업 운영기간 연장 후 ’20년 3월에 시범사업지를 선정코자 하며, 이에 따른 준공기한 4개월 연장 필요 ?? 과업범위 ○ 희망지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희망지 선정이 당초 4개소에서 6개소로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여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의 과업범위 변경 필요 ?? 과업내용 ○ 희망지사업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시범사업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우리 시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따라 용역사 주관의 자문회의 횟수 조정(4개소 월2회→6개소 월1회) ○ 지원인력에 대한 노무비, 보험료 등 기타 경비의 경우, 현장활동가에 대해서는 과업초기부터 근무했던 인력과 차등 적용하여 실질적인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조정 ○ 주민, 상인 및 자치구 등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재생학교 교육 횟수 조정 - (당초) 3기(주민 2기, 상인 1기), 기수 당 5회 - (변경) 2기(주민+상인 합동 2기), 기수 당 4회 ?? 과업금액 ○ 상기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계내역서 검토 결과, 190백만 원 증액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5 설계변경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과업기간 ’19. 4. 4.~’19. 11. 4. ’19. 4. 4.~’20. 3. 4. 4개월 연장 과업범위 희망지 4개소 희망지 6개소 2개소 증가 계약금액 301백만 원 491백만 원 증 190백만 원 ?? 변경계약 (단위: 원) 구 분 계 약 금 액 비 고 기 정 변 경 1. 기타경비 1) 워크숍(주민설명회 등) 지원 2) 도시재생교육(학교) 운영 3) 홍보물 제작비(소식지 등) 4) 도시재생 우수사례지역 탐방비 5) 자문회의 및 자문비 6) 보고서 7) 협의자료 8) 사업 기록화 관련(영상물 제작 등) 2. 초급 노무비 3. 중급 노무비 4. 경비 5. 일반관리비 6. 이윤 7. 총원가 8. 부가가치세 총 계 ※ 세부산출 내역: 붙임 설계내역서 참조 ?? 재원 조달방안 ○ - ○ - 6 행정사항 ?? 변경계약 의뢰(도시활성화과→재무과) 붙임 설계변경 내역서 및 과업내용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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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409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한민 (02-2133-4645) 관리번호 D00000384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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