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선순위자) 명단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보훈청장(보훈과장) (경유) 제목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선순위자) 명단 협조 요청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19.9.26.)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추가되었습니다. 3.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의 명단을 요청하오니 관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임 서식을 2019.11.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독립유공자 상하수도 감면 개요 ○ 감면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자 1명 ○ 감면시기 : 2020년 1월부터 시행 ○ 감 면 액 : 월10세제곱미터 상하수도 사용 요금 면제 나. 요청자료 :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선순위자 1명) 명단('19.10월 말 기준) ※ 관련 조문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34조제1항제10호(신설)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제31조제1항제10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붙임 1. 상하수도 요금 관련 조례 개정안 공포 1부 2. 독립유공자(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명단(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지은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10/2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547 ( ) 접수 ( ) 우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3 /전송 2133-0718 / jiny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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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선순위자) 명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547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은 (2133-7333) 관리번호 D0000038451934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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