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10917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라승보 신근호 10/24 유병기 협 조 『정수센터 지하매설물 및 도면철 DB 구축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검토 보고 2019. 10. 생 산 부 (생산관리과) 『정수센터 지하매설물 및 도면철 DB 구축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검토 보고 우리부서에 추진중인 정수센터 지하매설물 및 도면철 DB구축 용역의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 후 보고드림. ?? 하도급 개요 ○ 계약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정수센터 지하매설물 및 도면철 DB 구축 용역 하 도 급 사 업 명 정수센터 지하매설물 및 도면철 DB 구축 용역 ? 도면철 DB 구축 수 급 인 하수급인 계약금액 하도급액 계약기간 2019.10.15.~2020.02.19. 하 도 급 기 간 2019.10.15.~2020.02.19.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낙찰방식, 낙찰율 (재공고 유찰에 의한)수의계약, 95% 하도급율 100 % ○ 하도급 적정성 자기평가 결과 판 단 항 목 자 체 평가점수 사 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해당없음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30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 유사사업 실적 비율 : 100% 이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10 사업참여자 전원 고용보험 가입 소 계 40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30 원도급계약의 대금 지급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방식 일치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30 하도급 예정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100% 소 계 60 4. 기타 가점 ① - ② - 소 계 합 계 100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하도급 금액 검토 - 기준 : 하도급 금액이 전체금액의 50% 이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 검토결과 : 적정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 기준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의거 85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5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별표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8조제1항의 준수여부 및 제1항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적정 (적정성 평가 점수 : 100점) ?? 행정사항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통보 → 원도급사(아이씨티웨이 주식회사) ○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붙 임 : 1. (공문)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1부.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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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산관리과-10917
D00000384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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