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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경제기반형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센터장 위촉 계획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10276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정진영 소영수 오장환 10/18 김선순 협 조 발전기획팀장 오대중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경제기반형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센터장 위촉 계획 2019. 10. 18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센터장 위촉 계획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이 사직(’19.9.30)함에 따라 동북4구 실정에 밝고 도시재생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함 ?? 그간 현황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설치(’15.6.1~)로 시장이 센터장 위촉 -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센터업무 총괄 관리 ○ 센터장 업무 연속성 저하로 비상근→상근직으로 근무방법 전환(’18.5) - 비상근직으로 업무의 연속성 저하와 지휘력 약화로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 - 월 10일 → 월 15일 이내(1일 8시간, 주 3일 이상 근무) ?정건화(10개월) ? 한신대학교 교수 ? ‘15.6.1~’16.4.24(비상근) ? 최초 지역사업연계 기반 마련 ⇒ ?최정한(14개월) ? 공간문화센터 대표 ? ‘16.4.25~’17.6.30(비상근) ? 센터의 지역연계사업 발굴 ⇒ ?정선철(27개월) ? 한신대학교 초빙교수 ? ‘17.7.1~‘18.5.1(비상근) ? ‘18.5.2~‘19.9.30(상근) ? 사업추진 및 지역간 연결망 형성 ?? 위촉 방법에 대한 법적검토 ○ 법적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시행령 제14조 ·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국토부)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19.5 - (서울시)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19.7 ○ 기존방식은 내부방침(’16.4.25, ’17.7.1)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 - 다양한 전문가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해 모두 거절하였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시재생 전문가 영입이 어려워 시민사회단체까지 확장하여 선정 <시장현안사항 보고시 지시사항, ’16.2.26> 동북4구 거버넌스의 중요성 및 구자훈 교수 업무과중 등을 고려, 후임 센터장은 대학교수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대표까지 포함, 폭넓게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협력센터 센터장들도 위촉 방식으로 선정 ? 해당부서 내부방침에 의하여 적격 심의위원회를 구성(외부3, 내부1)하여 위촉(서울시 도시재생협력센터 ’17.6.30) ? 기타 도시재생협력센터들은 해당 자치구에서 추천받아 내부방침으로 위촉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적용여부와 공개모집에 대한 의회의 지적사항이 거론되어 법률자문 요청(’19.10.15) - 도시재생센터장이 공개모집을 해야하는 민간전문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도시재생특별법 및 시행령, 조례, 가이드라인에 의한 위촉방법의 적합여부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의견>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이 자문역할만 하는 민간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센터장 위촉시 공정한 절차(공개모집 등)를 거쳐 위촉함이 타당 ?? 위촉방향 ○ 4개구를 모두 아울러야 하는 동북4구 센터장의 특수한 역할과 지역현장 실정에 밝은 도시재생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로 추진 - 4개 區의 참여와 소통뿐만 아니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써 정당성 확보 - 일부 추천만으로 이뤄졌던 한정된 범위를 확장하여 공평한 기회 제공 ○ 광역과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동시에 수반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단계에 있는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격자 선발 - 도시재생기업(CRC)육성 및 마중물종료 시점의 도시재생기업의 재정적 자립 지원 ○ 업무과중 등의 사유로 전문가들이 위촉을 거절하여 지원자가 없을 경우 전임센터장, 자치구, 광역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적격 심사하여 위촉 - 지원자 없을시 1회 이상 재공고(인사지침 준용), 1명 지원시 적격심사 진행 ?? 위촉 개요 ○ 위 촉 명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센터장 ○ 기 간 : 위촉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 자 격(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동북4구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근무조건(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19.7) - 상근직(1일 8시간, 주 3일 이상 근무, 월 15일 이내 근무)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 ‘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 특급기술자’ 보수 ○ 위촉방법 : 공개모집 ○ 역할 및 업무내용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19.7> · 활성화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지원 · 서울시, 자치구 예산 편성 시 예산계획 검토 · 현장지원센터 수장으로써 조직 관리·감독 · 현장근무자 업무분장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서, 공정표 작성 후 광역센터, 구청, 서울시와 협의 후 조정(연간, 월간) · 행정기관, 주민·상인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에 반영 · 지역 내 관련기관·단체간 교류·협력체계 마련 · 앵커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운영주체 발굴·육성 · 대외 공문서 수·발신 및 생산문서 관리 ·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업무조정, 근태 및 복무관리 · 센터 신규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문코디네이터 운영 및 활동지원 · 총괄코디네이터부재 시 대직업무 등 · 그 외 활성화사업지역에서 필요한 사항 등 ○ 추진절차 ?모집공고(10일) ?시청홈페이지 등 공고 ?자치구 등 알림 ⇒ ?원서접수(3일) ?부서 내 접수장 마련 ?대리접수 가능 ⇒ ?적격자선정위원회 구성·심의 ?위원회구성(외부4,내부1) ?서류?면접전형 ⇒ ?선정 및 위촉 ?시장 위촉장 의뢰 ?센터장 위촉장 수여 ’19.10.21~10.30 ’19.10.29~10.31 ’19.10.31~11.5 ’19.11월 중 ?? 결격 및 해촉사유(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심사 및 다과비 : 900천원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추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민참여형 개발방안 수립,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모집공고 ’19.10.21~30 - 응시원서 접수 ’19.10.29~31 - 서류·면접 심사 ’19.10.31~11.5 - 선정 및 위촉 ’19.11월 중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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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경제기반형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센터장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10276 생산일자 2019-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영 (2133-3634) 관리번호 D00000384096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사업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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