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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451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현재 이종한 하재호 10/29 최윤종 2018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2018. 1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산불발생 현황 및 가을철 전망 1. 최근 5년간 서울시 산불발생 현황(’13~’17년) 2. 2018년 가을철 기상 및 전망 Ⅱ. 산불방지 중점 추진대책 1.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사전 대비 2. 산불예방·홍보 강화 및 조기 신고체계 가동 3. 효과적이고 안전한 산불 진화로 피해 최소화 4. 산불원인조사 강화 및 사후평가 Ⅲ. 행정사항 Ⅳ. 소요예산 【붙임】 1. 산불방지 진화체계도 1부. 2. 산불경보 및 대형산불예보 기준별 조치방법 1부. 3. 산불발생 피해상황 보고(작성서식) 1부. 4. 2018년 주요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내역 1부.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산불감시보조원 현황 1부. 6.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기준 1부. 7. 권역별 장비·인력 지원 계획 1부. 8.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 1부. 9.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1부. 10. ’18년 가을철 산불예방분야 추진실적 결과보고(작성서식) 1부. Ⅰ 산불발생 현황 및 가을철 전망 1. 최근 5년간 서울시 산불발생 현황(’13~’17) 피해 건수 및 피해 면적 ?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 : 71건, 피해면적 6.54ha - 연평균 14건 발생, 피해면적 1.3ha ? 2018도 산불발생 현황 : 12건, 피해면적 0.2ha - 강서2건 > 종로·광진·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관악·서초·강남각1건 - 원인별 : 원인미상6건(54%) > 소각2건, 방화·실화 2건 > 기타 2건 ※ 기타 : 분신자살1건, 주택화재로 인한 비화 1건 발생시기 및 원인 ? 발생시기 : 대부분 봄철에 발생, 가을철은 빈도 낮음 - 최근 5년간 봄철 65건(92%) > 가을철 6건(8%) ? 발생원인 : 주로 원인미상 - 최근 5년간 원인미상 42건(59%) > 실화·방화 15건(21%) > 소각 10건(14%) > 기타 4건(6%) 2. 2018년 가을철 기상 및 전망 가을철 기상 전망 ? 1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 또는 약간 많고, 12월은 비슷할 전망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역별로 건조한 가운데 기온변화 크겠음 ※ 출처 : 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상 전망 사회·문화적 여건 ? 가을철 연휴기간 등산·휴양객 증가로 산불 발생 가능 산불통계 분석을 통한, 가을철 산불 특징 ? 봄철에 비해 발생 빈도 낮음(8% 미만) ? 대형 산불(100ha이상 또는 24시간 지속) 보다는 소형 산불 발생 Ⅱ 산불방지 중점 추진대책 1.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사전 대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운영기간 : 2018. 11. 1. ~ 12. 15.(45일간) ? 운영기관 : 29개 기관 - 서울시 : 5개 기관(본청,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 자치구 : 24개 기관(영등포구 제외)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09:00 ~ 21:00, 24시간 상황 유지 - 임 무 : 기관별 산불방지태세 점검, 산불발생시 유관기관 전파, 산불 진화 현장지원 등 산불담당자는 산불위험예보시스템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한 상황관리 산불 방지시설 및 진화장비 가동 ? 가을철 산불기간부터 100%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 - 산불소화시설, 감시카메라 등은 동절기 운영에 따른 시설물 동파 피해 방지 ? 개인진화장비 보유실태 파악 후 부족분 구입 - 개인진화장비세트, 등짐펌프, 삽, 갈퀴 등 개인진화도구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은 산림청「산불진화대원 복제지침」에 맞게 구매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사전 운용·확인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위험지수, 신고 단말기 신호 등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확인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운용 화면>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용 화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130명) 및 산림재해일자리 인원(124명) 통합 운영(254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 선발 및 교육하여 현장 투입(기관별 3~10명) - 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상진화 특성을 고려한 체력 테스트를 실시하여 지구력이 기준 이상인 자를 선발(등짐펌프 지고 달리기 등) - 지역의 지리와 실정에 밝고 주민들과 융화가 잘 되는 자를 선발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에게 산불신고 GPS단말기를 지급, 사용방법 교육 등 ?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 36명, 산사태현장예방단 88명 연계 운영(기관별 2~10명)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예찰방제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연계 운영 - 취약지역 산불 감시, 산불발생시 합동 출동 진화 등 ※ 산불방지 인력 세부현황 : 붙임5 참조 2. 산불 예방·홍보 강화 및 신고체계 안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제거 ? 산불 위험이 높은 곳에 낙엽, 잔가지 등 인화물질 제거 ? 산림인접 도로, 숲길, 산림휴양시설 등 산불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산불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활동 강화 현장 예방활동, 홍보 및 신고체계 안내 ? 지역주민·등산객 등 대상별 특성 분석을 통한 산불방지 홍보 실시 - 입산자 대상으로 담뱃불 등 실화 방지를 위한 올바른 산행 수칙 홍보 - 주요 등산로 입구에 산불조심 입간판·현수막 설치, 신고 연락처 안내 ?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제도 홍보(세부내용 붙임9) - 신고 활성화 유도 및 대국민 산불경각심 제고 산불 위험도를 고려한 입산객 관리 및 계도·단속 강화 ? 화기소지 등 위반 시 처벌 안내(리플렛, 캠페인 등) ? 산불감시원을 통한 계도?단속 강화 - 취약지역에 인력 고정 배치하여 단속 및 과태료 처분(10만원) ? 등산로 입구 인화물질 보관함(115개소) 설치 운영 3. 산불발생시 초동 진화로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상황 전파, 보고체계 및 대시민 홍보 운영 ? 상황전파 - 현장을 최초 발견한 산불감시요원은 산불 신고 단말기 등으로 신고 산불신고 접수(신고 단말기, 스마트폰 앱) → 구(사업소), 시, 산림청(산불신고 동시 확인) → 산림청(헬기출동 지시) ※ 헬기요청(시?군, 관리소 → 시?도, 지방청) 및 출동지시(산림청)는 기존 방식 유지 - 산불 규모, 피해상황 등 정확한 정보를 시 상황실에 보고(보고서식 붙임3) - 119로 접수된 산불신고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 추진 ? 보고체계 - 구?사업소 산불방지대책본부 → 시 산불방지대책본부 → 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 ※ 산불발생 15일이내 정확한 피해상황을 산정하여 정정보고 - SNS(카톡방) 등을 통해 상황 관리 및 신속한 보고 ? CBS 긴급재난문자 송출(서울시) : 주민대피 알림(문자 송출기준 붙임6) 진화인력 운영 및 유관기관 공조 진화체계 구축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효율적 배치·운영을 통한 초동대응 강화 ? 산림헬기 및 소방·군·지자체 등 유관기관 헬기 공조진화 실시 ? 동시다발·대형 산불인 경우 5개 권역 구분, 장비·인력 지원(세부내용 붙임7) 4. 산불 감식 및 사후평가 산불 원인조사 및 가해자 검거 철저 ? 필요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 정확한 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 추진 산불대응 사후평가·분석강화 및 산불통계 관리 ? 주요산불 발생 시 예방·대응과정 평가·분석 실시로 재발 방지 Ⅲ 행정사항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수립?시행 ? 구·사업소 특성에 맞는 기관별 대책 수립?시행 : ’18. 11. 1. ∼ ? ’18년 가을철 산불예방 추진실적 결과보고(서식 붙임10) : ’18. 12. 28.한 산불발생시 상황전파 및 피해보고 철저 ? 산불발생 접수시 즉시 유선(전화) 보고 ? 전화, SNS(카톡 등)을 통해 현장상황(신고, 출동, 이동, 도착, 진화 등) 및 보고(기관별 현장 상황보고자 지정) ? 산불발생시 즉시 유선보고 및 산불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작성서식 붙임3) - 15일이내 정확한 원인, 피해상황(면적, 수종,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정정 보고 ※ 오인 신고 출동 시에는 출동일지에 기록 산불원인 규명 및 가해자 검거 노력 추진 ? 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원인 분석 및 가해자 검거 추진 ? 피해지역에 폴리스라인 설치 및 통행금지 안내문 부착 ? 조사·감식을 통해 발화 추정지에는 깃발 등 설치하여 현장 보존 Ⅳ 소요예산 사 업 비 : 9,860천원(국비1,950, 시비7,910) ? 사업내용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발생 취약지역 점검 출장비 - 현장 점검용 안전용품 구매, 산불예방 캠페인 홍보물 제작·구매 등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산불방지대책(경상) <4,874천원(국비1,950, 시비2,924)> ※ 국고보조 비율 ? 국비40%:시비60%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4,986천원(전액 시비)> 붙임 : 1. 산불방지 진화체계도 1부. 2. 산불경보 및 대형산불예보 기준별 조치방법 1부. 3. 산불발생 피해상황 보고(작성서식) 1부. 4. 2018년 주요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내역 1부.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산불감시보조원 현황 1부. 6.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기준 1부. 7. 권역별 장비·인력 지원 계획 1부. 8.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 1부. 9.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1부. 10. ’18년 가을철 산불예방분야 추진실적 결과보고(작성서식) 1부. 끝. 【붙임1】 산불방지 진화체계도 중앙산불대책본부 산림청(대전종합청사) (주간, 야간) 042-481-4119 (FAX) 042-481-4235 서울시 산불대책본부 자연생태과(야간:당직실) 주간)2133-2160 (Fax)2133-1083 야간)2133-0001~6 (Fax)2133-0801 자치구?사업소 산불대책본부 공원녹지과, 주관과 (지상진화대, 보조진화대) 진화투입 ↓ 서울산림항공관리소(김포) 운항관제실 2166-4540 FAX 2665-8153 헬기 5대 보유 산 불 현 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 737-2071 FAX 726-2044 서울시소방항공대 (헬기 3대) 상황실 3706-1933-4 FAX 3706-1939 진화지원 진화투입 공 중 인 력 투 입 헬 기 진 화 공조 헬 기 진 화 소 방 차 투 입 소 방 대 원 투 입 군 ? 경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940-3743), 도봉사무소 도봉분소(954-2566), 북부지방산림청(033-738-6221), 기 타 , 유 관 기 관 등 【붙임2】 산불경보 및 대형산불예보 기준별 조치방법 ○ 산불 경보 발령기준(산림보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별표 1) 산불경보 구 분 발령기준 산 림 청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심 (청 색)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 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 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 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 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 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 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 의 경보발령기준에 미달되 는 경우 주의 (황 색)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 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 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 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 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 위험지수가 51 이상 65이 하이거나 산불발생의 위험 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 (오렌지색)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 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 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 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 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 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 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 정 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 위험지수가 66 이상 85이 하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 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각 (적 색)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 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 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 되는 경우 ※ 발령전 행자부장관 사전협의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 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 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 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령전 산림청장 사전협의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 위험지수가 86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령전 도지사 사전협의 ○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산림보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 별표 2) 산불경보 구 분 소속공무원·직원의 산불발생 취약지 배치 또는 비상대기 인원 기준 조 치 기 준 관심 (청 색) ??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배치 주의 (황 색)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발생 취약지 고정 배치 ?? 공무원 담당지역 지정 경계 (오렌지색) ??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소속 사회봉사요원의 3분의1 이상을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 공무원 담당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 놓기 허가 중지 심각 (적 색) ??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소속 사회봉사요원의 2분의1 이상을 배치·대기 ?? 민간·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산불예방활동 참여 ?? 공무원 담당지역 주 4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기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산림청 ‘18년 종합대책) 단계별 발령기준 조치사항 대형산불 주의보 실효습도 45%이하가 2일이상 계속, 초속 7m 이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6이상 및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1/3이상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주 2회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대형산불 경보 실효습도 30%미만이 2일이상 계속, 초속 11m 이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4이상 및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1/2이상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유관기관의 산불예방활동 참여,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주 4회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붙임3】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작성예시)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0.23> (앞쪽)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시 가. 발 화 일 시: 2018. 1. 2. 22시 12분 나. 주불진화종료: 2018. 1. 2. 23시 11분 다. 잔불진화종료: 2018. 1. 2. 00시 30분 라. 뒷불감시종료: 현재 잔불 정리 중 2. 장소: ○○구 ○○동 산43-1 일대(임야) - 발화 지점: ○○구 ○○동 산43-1 일대(임야)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미지정 3. 소유 구분: 사유림 4. 발생 원인: 미상 5. 피해 상황: 피해액 계(000천원) 가. 산림 피해 피해 면적 수종 가슴높이지름 수고 본수 수량 입목 피해 0.03ha 잡관목 cm m 본 ㎥ 0천원 나. 산림 외 피해 피해 구분 피해 수량 피해 금액 해당없음 해당없음 0천원 6. 동원 인원: 계83명(공무원5, 진화대5, 경찰10, 소방63) - 진화대원 5(전문0, 보조5), 소방대(소방 63)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미상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22시 12분 나. 신고인: 주민 9. 진화지휘자: ○○구 공원녹지과장 10. 동원 장비: 44대(점) (소방차 21대, 경찰차 2대, 구청승용차 1대, 등짐펌프 10점, 칼퀴 10점) 11. 뒷불감시 책임자: ○○구 공원녹지과장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진화대 추가 투입(10명)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주불 진화 완료 및 잔불 정리 중 14. 그 밖의 사항: 뒷불 감시 철저 끝. 서울특별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첨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발화 지점 <위 치 도> <현 장 사 진1> <현 장 사 진2> (뒤쪽) 산불피해 보고서 작성 방법 1. 일시: 월ㆍ일과 시ㆍ분까지 기재(진화단계별 구분 기재) 가. 주불: 계속적으로 확산ㆍ진행하는 방향의 앞쪽에 있는 불로서 불의 기세가 센 불 나. 잔불: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 있는 불로서 비교적 불의 기세가 약한 불 다. 뒷불감시: 산불이 진화된 후 다시 발화되지 않도록 진화선을 순찰하며 불씨를 감시하는 일련의 활동 2. 장소: 최초 발생지점의 행정구역명과 산 지번을 기재하고, ( )안에는 산 이름, 주변사찰 이름, 공원구역, 섬, 도시근교 등 특기사항을 기재 3. 소유 구분: 국ㆍ공ㆍ사유림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 )안에는 소관을 기재 4. 발생 원인: 입산자 실화 추정, 미상 등 막연한 표현은 지양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 가. 입산자 실화: 가해자(등산객, 산약초 채취자 등) 및 행위(담뱃불, 모닥불, 취사행위 등) 등을 규명 한 후 세부 내용을 ( )내에 기재 나. 논ㆍ밭두렁 태우기: 논두렁 태우기 또는 밭두렁 태우기로 구분하여 기재 다. 농산폐기물 태우기: 폐비닐, 과수원폐기물, 볏짚, 고춧대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라. 쓰레기 태우기: 의류 소각 등 구체적인 내용을 ( )안에 기재 마. 담뱃불 실화: 행인, 차량 등의 담뱃불 투기에 의한 발화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바. 성묘객 실화: 성묘객 취사행위, 유품 소각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사. 어린이 불장난: 쥐불놀이, 모닥불, 성냥ㆍ라이터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아. 건축물 실화: 주택ㆍ축사ㆍ공장화재, 주택 전기누전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자. 산업현장 실화: 전기ㆍ도로ㆍ철도 공사장 용접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차. 군사훈련: 군 사격장, 군 야영장, 폭발물 처리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카. 기상에 따른 산불: 낙뢰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타. 방화: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놓은 경우 파. 원인 미상: 산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하. 그 밖의 경우: 행위자 및 행위를 정확히 규명ㆍ추정하여 기재 5. 피해 상황: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불 발생 및 피해 보고 요령에 따라 산림 피해 및 산림 외 피해 상황을 기재 6. 동원 인원: 진화대원은 전문ㆍ공중ㆍ지상 및 보조 진화대로 구분하여 기재 7. 가해자: 성명ㆍ주소ㆍ연령ㆍ성별ㆍ직업 등을 조사하고, 가해자 사망 시 사망 원인, 부상 원인 등을 기재 8. 산불 발생 신고인: 산불을 최초로 신고한 시간과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9. 진화지휘자: 중ㆍ소형 산불, 대형 산불 단계별로 통합지휘본부장을 기재 10. 동원 장비: 헬기(산림청, 소방, 군, 임차), 진화차, 소방차, 기계장비 등 수량을 기재 11. 뒷불감시 책임자: 뒷불감시조 책임자(공무원)를 기재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뒷불감시조 편성사항을 기재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구성ㆍ운영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기재 14. 그 밖의 사항: 특기할 사항 등을 기재 【붙임4】 2018년 주요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장 비 명 수량 단위 사 업 예 산 비 고 계 국비 시비 계 9종 71 대 (개소) 1,013,162 198,120 815,042 1 산불무인감시카메라 3 대 34,800 24,000 10,800 서대문(교체3) 2 산불소화시설 1 개소 102,660 70,800 31,860 관악(신설1) 3 블랙박스 12 대 36,000 36,000 노원(신설4) 관악(신설8) 4 고압수관 및 보관함 3 개소 70,512 70,512 관악(신설3) 5 산불지휘차 1 대 45,000 18,000 27,000 본청(교체1) 6 산불진화차 2 대 59,160 40,800 18,360 강서(교체1) 서초(신설1) 7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13 대 71,230 44,200 27,030 동대문(교체1) 성북(교체1) 대공원(교체2) 중랑(신설1) 도봉(신설1) 노원(신설1) 은평(신설1) 양천(신설1) 강서(신설1) 구로(신설1) 서초(신설1) 강동(신설1) 8 소방펌프 성능개선 35 대 593,000 593,000 소방(신설35) 9 산불조사 감식세트 1 대 800 320 480 본청(신설1) ※ 노원(수락산, 불암산) 고압수관 및 보관함 3개소는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별도 설치 【붙임5】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산불감시보조원 현황 (단위 : 명) 연번 기 관 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보조원 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사태 예방단 계 구24, 사업소5 130 124 36 88 1 종 로 4 7 2 5 2 중 구 3 용 산 3 1 1 4 성 동 3 5 2 3 5 광 진 8 4 1 3 6 동대문 3 4 1 3 7 중 랑 10 6 2 4 8 성 북 5 5 1 4 9 강 북 10 6 2 4 10 도 봉 10 7 3 4 11 노 원 10 8 4 4 12 은 평 5 7 2 5 13 서대문 5 5 1 4 14 마 포 3 3 3 15 양 천 3 5 1 4 16 강 서 5 5 1 4 17 구 로 5 5 1 4 18 금 천 3 5 1 4 19 동 작 3 5 1 4 20 관 악 5 6 1 5 21 서 초 10 6 1 5 22 강 남 3 6 2 4 23 송 파 3 4 4 24 강 동 5 5 1 4 2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6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 2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8 서울대공원 3 29 본청(산지방재과) 4 4 【붙임6】 긴급재난문자(CBS) 송출기준 ○ 송출근거 :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07호) ○ 송출절차 - 시(자연생태과) 입력·요청 → 시 안전총괄본부(상황대응과) 승인 - 구 입력·요청 → 시 안전총괄본부(상황대응과) 승인 - 소방서현장지휘대 → 서울종합방재센터 입력·요청 → 시 안전총괄본부(상황대응과) 승인 ○ 상황별 표준문안 상황별 표 준 문 안 산불발생 위험 상승 시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시 [서울특별시](자연생태과) 오늘 ○○시 서울지역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등산객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산불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 발령 시 [서울특별시](자연생태과) 오늘 ○○시부로 서울지역 산불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 발령,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등산객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산불발생시 ◆ 산불발생 시 [서울특별시](자연생태과) 오늘 ○○시경 서울특별시 ○○구 ○○동 ○○산 산불발생,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 산불 대피 권고 시 [서울특별시](자연생태과) 오늘 ○○시경 서울특별시 ○○구 ○○동 ○○산 산불 확산 우려,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 산불 대피 명령 시 [서울특별시](자연생태과) 오늘 ○○시경 서울특별시 ○○구 ○○동 ○○산 산불확산, 주민과 등산객은 즉시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붙임7】 권역별 장비·인력지원 계획 □ 지원개요 ○ 대형 산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 권역별 장비·인력 등 상호 지원하여 조기 진화 등 적극 대처 □ 지원대상 ○ 장 비 : 개인진화장비(등짐펌프, 삽, 칼퀴 등), 무전기, 기계화시스템, 지휘차, 진화차 등 ○ 인 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 지원방법 ○ 서울시 상황판단회의 → 구·사업소 권역별로 해당기관에 장비·인력 지원 □ 권역별 대상기관 연번 권 역 별 대 상 기 관 1 서북권 은평, 서대문, 마포,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 서남권 구로, 강서, 양천, 동작, 관악, 금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3 동북권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광진 4 동남권 강동, 서초, 강남, 송파, 서울대공원 5 중부권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성동,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붙임8】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행 위 벌 칙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 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과 제3항의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 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 제1호 10 10 10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 제2호 30 40 50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 제2호 10 20 30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 제1호 10 20 20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 제2호 10 20 20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 제3호 10 20 20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붙임9】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 제정 취지 ○ 산림인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행위 등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소각행위 억제 유도 ○ 산불 가해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검거율 향상 및 피해 감소 유도 ※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정(’16. 4. 25.) □ 지급대상 및 방법 ○「산림보호법」 제53조의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자 직무관련자 제외 - 신고접수 및 지급기관 :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 지급가능)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포상금 지급기준 ○ (산불 가해자) 징역형,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함 2년 미만 - 2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기소유예 - 10만원 ○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상품권으로 지급가능) 【붙임10】 ’18년 가을철 산불예방분야 추진실적 결과보고(작성서식) (기관명) □ 추진실적 연번 기관명 인화물질보관함 운영 계도 및 단속 과태료 부과 비고 위 치 개소 횟수 참여인원(수) (공무원, 진화대 등) 건 금액 (천원) □ 현황사진 내용 기재 내용 기재 내용 기재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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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451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재 (2133-2160) 관리번호 D0000034765286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불방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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