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대응시 비상발령권 확대 등 신속대응체계 강화 시달 1. 관련근거 가. 「화재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대책」과 관련입니다. 나. 市 현장대응단-17622(2019.10.24.)호「현장대응시 비상발령권 확대 등 신속대응체계 강화 시달」와 관련입니다. 2. 제일평화시장 화재이후「화재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신속대응체계 강화계획을 알려드리니 119특수구조단 각 대는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 화재로 피해확대 시 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 신속출동 나.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외부자원 필요시 초기출동과 동시에 지원요청 다. 완진선언시 3단계 확인절차 반드시 준수 라. 비상발령이 필요할 경우 발령권한 방재센터·본부(현장대응단)로 확대 마. 기관장의 상황보고체계와 현장 상황관리 강화 바.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근무시간 중 상시출동체계 유지 사. 현장지휘관의 책임과 권한 강화 아. 화재현장 장기화로 현장교대시 방수위치에서 교대 붙임 현장대응시 비상발령권 확대 등 신속대응체계 강화계획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10/24 김장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5520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5 /전송 3706-1929 / 22957@seoul.go.kr / 부분공개(5)
18964188
202109290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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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15520
D000003844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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