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안내 협조 및 통합신청 기능 추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안내 협조 및 통합신청 기능 추가 알림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6923(2019.10.24.)와 관련입니다. 2.‘15.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대행]신청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니, 3.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감면서비스 대상자가 누락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서비스 신청처리 절차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처리 절차 -(신규신청자)「사회보장급여 신청서」제출시「복지대상자 요금감면 (대행)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19.4월) ※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수급자로 선정된 후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설명 -(복지대상자) 감면서비스 대상자임에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포털 통해 신청 가능 안내 (각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도 가능) ※ 신청인이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고객번호 문의 후 감면 신청하실 수 있도록 고객센터(요금감면기관) 전화번호 안내 ○ 안내 방법 -상담·신청, 가구 방문(찾아가는 복지서비스) / 전화상담 등 업무 수행시 적극 활용 4.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서비스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기능만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5개 감면서비스를 일괄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알려드리니,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대행]신청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 및 관련 업무 부서에 널리 전파 붙임 1. 요금감면 신청 안내문 1부. 2.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서비스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10/2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574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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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안내 협조 및 통합신청 기능 추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574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845197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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