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2019-59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2019-59호) 1.귀 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 구 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대 리 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과세예고 통지기관 심사결정구분 심사결정사유 별첨 2.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울시장),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감사원장)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과세적전부심사 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양규 세무심사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10/2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2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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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2019-59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257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양규 (02-2133-3373) 관리번호 D000003844660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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