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지급)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압류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압류대상 체납내역 압류물건 등록요청기관 체납자 체납금액(원) 붙임 압류촉탁서 및 조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10/2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18962072
20210929045733
본청
38세금징수과-24092
D000003844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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