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창업허브 이용료 현실화 방안 승인 1. 서울산업진흥원 창업허브운영팀-1365(2019.7.4.)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2019년 서울창업허브 이용료 현실화 방안’을 승인합니다. <2019년 서울창업허브 이용료 현실화 방안> ○ 세부 이용료 산정 내용 - 전용면적 당 서울창업허브 월 이용료 4,512원/㎡ (부가세 제외) ※ 산출내역 : 5,414천원(’19.5. 공시지가) × 10/1000 / 12개월 = 4,512원 붙임. 2019년 서울창업허브 이용료 현실화 방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근하 창업정책팀장 임재근 투자창업과장 10/24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11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청사 7층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 / 전화 2133-4756 /전송 02-768-8948 / pkm351@seoul.go.kr / 부분공개(5 6)
18960889
20210929045733
본청
투자창업과-11204
D000003845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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