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남현동 민자주차장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2차) 1. 주차계획과-11379(2019.9.2.)호 및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2019.9.9.)와 관련입니다. 2. 귀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납기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 부 자 : 나. 부과기간 : 다. 부과금액(1회차) : - 라. 부과대상 : 마. 산출기준 : 점유면적 × 공시지가 × 요율 × 기간 ×가산비율(120%) - 바. 납 기 일 : 붙임 : 변상금 부과고지서(2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수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10/24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0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63 /전송 02-2133-1051 / seawater130@seoul.go.kr / 부분공개(6)
18960270
20210929045733
본청
주차계획과-14042
D00000384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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