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현동 민자주차장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결의(2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현동 민자주차장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결의(2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던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 부과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 건 명: 남현동 민자주차장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 대 상 자: ? 점유대상: ? 징수금액: ? 산출기준: ? 부과기간: ? 납부기한: ?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변상금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해수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10/24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0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63 /전송 02-2133-1051 / seawater1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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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동 민자주차장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결의(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040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수 (02-2133-2363) 관리번호 D000003845185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민자주차장운영및건립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