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변경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변경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3112(2018.11.15.)호 및 3233(2019.10.22.)호와 관련입니다. 2.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중 '방문교육서비스' 운영과 관련 농촌 인구 고령화, 고용의 안정성 및 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적용유예 기한 변경 - (당초) '19.1.1.∼ '19.12.31. - (변경) '19.1.1.∼ '21.12.31.까지 유예 - (적용대상) '18년 활동한 방문교육지도사 ※ '19년부터 채용된 방문교육지도사 :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준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주무관 유지혜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0/24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4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72 /전송 / jhyoo1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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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483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혜 (02-2133-5072) 관리번호 D0000038448986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