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분기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4분기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1. 열린여성센터 2019-87(2019.10.18.)호, 비전트레이닝센터 19-251(2019.10.18.)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에 따른 4분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나. 교 부 액: 금117,939,320원(금일억일천칠백구십삼만구천삼백이십원) 다. 교부내역 기관명 기교부금액 집행잔액 4분기 소요액 4분기 교부금액 교부금액 누계 ※ 기관 1의 은평구 및 기관 3의 구로구, 관악구 소재 신규공급되는 지원주택은 12월 대상자 입주예정 라. 교부방법: 보조사업자 전용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붙임 서비스제공기관별 4분기 운영보조금 신청공문 각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10/24 김병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자활지원과-3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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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895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845219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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