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2차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2차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요청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기록관(문서고)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폐기를 위해 생산부서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2. 문서고 보존기록물 폐기여부에 대한 생산부서 의견조회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상정을 위한 법정절차로 의견 미제출 시 별도의 심의회 개최 및 폐기가 불가하므로, 대상부서에서는 기한 내 반드시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3. 부서의견 작성방법 1) 의견제출부서 : 기록물 폐기, 보존기간 연장, 폐기보류를 검토할 부서 - 의견제출부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 변경 요청(전자메일 또는 전화 ☎ 2133-5696) 2) 의견 : 폐기, 재책정, 보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3) 변경할 보존기간 : 부서의견을 “재책정”으로 선택한 경우 작성 - 현재와 동일한 보존기간이나 낮은 보존기간을 선택할 수 없음 4) 사유 : 의견을 연장 또는 보류를 선택한 경우, 반드시 사유 작성 - 폐기를 선택한 경우, 사유 작성 불필요 4. 제출기한 : 2019.10.31(목) 5. 제출방법 - 기록물의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고에 방문하여 열람가능 ※ 본관문서고 : 신청사 지하4층 / 서소문문서고 : 서소문문서고 1동 지하1층 - 본청 각 부서는 부서별로 제출 - 본부(도시기반, 소방 등) 총괄부서에서 본부 소속부서 의견취합하여 제출 - 개별사업소는 기관단위로 주무부서에서 취합 및 제출 붙임 : 1. 2019년 제2차 기록물 평가 및 폐기계획 1부. 2. 2019년 제2차 평가대상 기록물철 목록 3. 2019년 기록물 평가기준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청와대소방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119특수구조단장,서울시립과학관장,서울식물원장,서울기록원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세진 기록관리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10/24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3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696 /전송 02)2133-0769 / recor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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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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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9년 제2차 기록물 평가 및 폐기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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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19년 제2차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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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19_기록물 평가기준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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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제2차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857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세진 (02)2133-5696) 관리번호 D0000038450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기록물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