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923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영아 정윤희 조미숙 대결 10/24 조미숙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개최과 관련 적극적인 행사참여 및 정책홍보부스 운영 등 행사운영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유공자 표창 계획 Ⅰ. 행사개요 및 주요성과 ?? 행사개요 ? 기간/장소 : ’19. 9. 20.(금) ~ 9. 21.(토), 서울광장 ? 주 제 : ‘언제 어디서나, 민주주의’ ? 주요내용 : 정책제안, 시민공론, 정책홍보 등 주요 프로그램 정 책 박람회 온라인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민주주의 서울 https://democracy.seoul.go.kr>에 시민제안 등록 ? ? 언제나, 민주주의 어디서나, 민주주의 누구나, 민주주의 ??시정혐치공론 공유의장 ??마을과 민주주의 공론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대토론회 ??서울 속 정책캠핑 ??서울정책 쉼표마당 ??서울정책 홍보부스 ??나도 서울시 정책제안가 ??시민숙의예산제 톡!톡!톡! ??정책유튜버 열전 ?? 주요성과 ? ?민주주의 서울?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박람회 제안?공론 기능 강화 - ?민주주의 서울? 홍보부스 운영 및 플랫폼 사용 방법 안내 - ‘서울시가 묻습니다-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동시 오픈 및 현장 홍보 ?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 등과 연계 개최로 동반 상승효과 창출 - 미세먼지, 숙의, 협치, 마을 등 공론장 연계 개최로 부서 간 협업 모범사례 제시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선 발 : 공적조서에 의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 선정 ? 표창일자 : 2019. 12월 중 ※ 포스트 정책박람회 일정과 병행추진 ? 표창대상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서울 정책 홍보 및 시민공론장 운영 등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하여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로가 있는 시민 및 공무원 ? 표창인원 : 구 분 추 천 기 관 추 천 인 원 구분 추천기관 추천인원 ※ 선정 기준 : 정책부스운영, ‘민주주의서울’ 연계한 시민공론장 운영, 행사추진 협조부서 및 기관 등 (시민, 외부기관은 소관부서와의 사전협의 의견에 따라 표창대상분야에 포함) ?? 추진내용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부서, 투출기관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 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 표창추천 제외자 ①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결격사유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② 시민 추천제한 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는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 확인내용 :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간 명단 공표되었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나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확인내용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다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 자료제공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라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확인내용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여부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여부 ○ 조회방법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 공고→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입력 ­ 지방세(http://finance.seoul.go.kr)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 검토 ? 공직선거법 검토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사항 없음 ?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 가능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 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0조 2항(표창방법 및 부상) : 공무원만 수여가능 ?? 표창을 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 수여 가능 Ⅲ.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추천기관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19.10.31.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19.11.05.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인사과,행정과) : ’19.11.08. ? 표창대상자 통보(인사과,행정과→서울민주주의담당관) : ’19.12월 ? 표창장 수여(서울민주주의담당관) : ’19.12월 붙임 : 1. 표창장 시안(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시민, 외부기관) 2. 제출서류(공무원, 투자출연기관) 각 1부 ※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송부 3. 제출서류(시민, 외부기관) 각 1부. 끝. 붙임1 표창장 시안(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제 0000 호 표 창 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주무관 ○○○ 위 공무원(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표창장 시안(시민, 외부기관) 제 0000 호 표 창 장 ○ ○ ○ 위 사람(단체)은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및 민주주의 서울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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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제출서류(공무원투자출연기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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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민표창 제출서류(시민외부기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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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923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아 (02-2133-6473) 관리번호 D0000038452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민주주의서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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