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서울시 자활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890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세헌 박용숙 김병기 代이해선 10/24 강병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년도 서울시 자활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도 서울시 자활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9년도 서울시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자활근로사업에 이바지한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사업 유관기관 종사자 등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시장 표창을 추진하고자 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798, 2019.2.1.) □ 2019년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2019.1.29.) Ⅱ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추천대상: 자활근로 참여자(지원자), 자활사업 종사자, 자활기업, 협력기업 □ 추천인원: 10명(시민 및 자활기업, 유관기관 종사자 등 10명) 구 분 시민 및 자활사업 유관기관 등 계(10명) 10명 해당부서 · 기관 - 자활사업 참여시민 2명 - 자활기업 2개 자활사업 유관기관 종사자 4명 자활사업 협력기업 2개 □ 수여시기: 2019. 12월 초(예정) Ⅲ 세부 추진계획 □ 선발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서울시 표창조례 제7호)하고,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자활사업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위의 선발기준을 충족하면서 시장표창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 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투명 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제출서류 ○ 공적요약서 ○ 공적조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관련 증빙서류 □ 선발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 관련서류 작성 및 제출 ? 자체 공적심의 및 의결 ? 서울시 제2공적심의 ? 표창 수여 해당기관(부서) 해당기관(부서) 복지정책실 행정국 (자치행정과) 유공자 표창 및 격려 (복지정책실)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 불가 □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검토결과: 수여 가능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60천 원 - 표창장 제작(복지정책실): 60천 원 ▶ 산출내역: 6,000원 × 10매 = 60천 원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기본경비(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 : ’19. 10. 24. ~ 31. ※ 기한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19. 11. 4. ~ 5.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19. 11월(예정) ○ 표창장 수령 : ’19. 12월(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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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서울시 자활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890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헌 관리번호 D00000384521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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