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번, 임만균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2210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백윤기 이진형 김성보 10/24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번, 임만균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만균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3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관련 1.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제정 후 제도 개선 내역 2. 사업범위(전체 역별 도면), 대상면적, 해당블럭수, 사업범위 GIS파일(별도 제출) 3. 사업 신설 당시 해당범위 면적과, 제도개선 후 현행 기준 상 해당범위 면적 차이 4.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부진 사유(상세)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서울도심 가용토지 고갈,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면적의 10~30%]받은 공공주택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례 제정 후 제도개선 내역 ?? 조례 개정 연혁 및 주요 개정사항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16.7.14.) ○ 1차 개정(‘17.5.18.) 관련조항 개정내용 개정사유 제2조제1호 역세권 범위 중 도로 폭 기준을 30m이상 → 25m 이상으로 조정 사업대상지 기준완화, 사업대상지 범위 확대를 통한 사업활성화 및 청년주택 공급 촉진 제5조제1항 근린상업지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 제5조제2항 청년층이 밀집되어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대상지 별도 지정가능 제5조제5항 사업지 내 비주거 시설로 연면적 합계가 5,000㎡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의 2배 이한인 경우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 2차 개정(‘18.10.4.) 관련조항 개정내용 개정사유 제2조제1호 역세권 범위를 250m → 350m 로 확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18.7.17.)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 보완 제2조제6호 촉진지구 지정면적을 5천㎡ → 2천㎡로 완화 제5조제3항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에 1/2이상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지로 인정 제13조제2항 도시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 설정 시 주차장 설치 면제 ○ 3차 개정(‘19.3.28.) 관련조항 개정내용 개정사유 제2조제1호 사업 대상을 모든 역으로 확대(당초 267개 → 307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완화 및 시행기간 연장 부칙 사업 기간을 ‘22.12.31.까지 연장(당초 ’19.7.13.까지) ○ 4차 개정(‘19.7.18.) 관련조항 개정내용 개정사유 제2조제6호 촉진지구 지정 면적깆준을 2천㎡ → 1천㎡로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19.4.23.)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 보완 제2조제1호 승강장 위치가 도로 선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역세권 범위 별도 지정 2. 사업범위 및 대상면적 ?? 사업범위 :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 개통 예정역 포함)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 ?? 사업범위 표시도면 : 붙임 참조 3. 역세권 범위 확대(250m→350m)에 따른 사업대상지 면적 비교 구 분 사업대상지 면적 비 고 250m 기준 350m 기준 사업대상지 9.61㎢ 12.64㎢ +3.03㎢(31% 증) 4. 공급량 부진 사유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 ○ 공사비 상승(약 17%) ▶ 주52시간 근무, 최저 임금제 시행에 따른 노무비 인상, 건설 자재비 상승 등 ○ 개별 공시지가 등 토지가 상승(약 25%) ?? 일부 자치구 비협조 ○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 주민 열람공고 지연 ??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 임대업을 하는 인근 주민의 임대료 하락 등 우려한 반대 ※ 사업자의 적극적 사업참여를 통한 공급목표 8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추가 활성화 방안 마련중 붙 임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범위 표시도면 1부(별도 제출).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백 윤 기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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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번, 임만균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210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6292) 관리번호 D00000384512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