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번, 이경선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2211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백윤기 이진형 김성보 10/24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번, 이경선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경선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0번 □ 요구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자료 1. 역세권 청년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차이 2. 당초 목표량, 연차별 공급계획 3. 공급 부진 사유 4.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제기된 문제점 5. 제도 보완, 개선방안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서울도심 가용토지 고갈,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면적의 10~30%]받은 공공주택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차이 □ 민간임대주택 의의 ○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면서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전월세시장에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여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전월세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 민간에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 □ 역세권청년주택 의의 ○ 그간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저소득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에서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었음 ○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는 가용토지 고갈 등으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임대주택은 고가 임대료 및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면적의 10~30%)받은 공공주택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고, 2차로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임 역세권 청년주택 = 민간주택 70%~90%(공급비율) + 공공주택 10%~30%(공급비율) ○ 특징 - 민간주도+공공지원 - 8년 이상 임대 - 최초 임대료를 주변시세 이하로 결정 - 20% 내외 토지 기부채납 -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은 시에서 유상 매입(국토부 고시, 110만원/㎡) -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 기부채납 2. 연차별 공급 계획 ○ ‘22년까지 총 8만실 공급(건축 인허가 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기준)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급 목표 (실) 계 80,000 8,000 15,000 15,000 15,000 15,000 12,000 공공임대 16,000 1,500 3,000 3,000 3,000 3,000 2,500 민간임대 64,000 6,500 12,000 12,000 12,000 12,000 9,500 3. 주요 공급부진 사유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 - 공사비 상승(약 17%) ? 주 52시간 근무, 최저 임금제 시행에 따른 노무비 인상, 건설 자재비 상승 등 - 개별 공시지가 등 토지가 상승(약 25%) ○ 일부 자치구 비협조 -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 주민 열람공고 지연 ○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 임대업을 하는 인근 주민의 임대료 하락 등 우려한 반대 4.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제기된 문제점 ○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업을 하는 인근 주민의 임대료 하락 등 우려한 반대민원 극심 5. 제도개선 방안 ○ 사업자의 적극적 사업참여를 통한 공급목표 8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추가 활성화 방안 검토중.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백 윤 기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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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번, 이경선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211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6292) 관리번호 D00000384512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