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둔촌상가) 1.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직소민원)에 요청하신 사항은「공동주택과-18395(`19.10.16)호 민원사항회신(둔촌상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과 민원사항의 조치를 위해 당해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권자인 강동구청장에게 재차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끝으로 댁의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0/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6)
18957082
20210929045733
본청
공동주택과-18912
D000003843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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