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창립총회 소집 자격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창립총회 소집 자격 등)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그 직무 수행 중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가 고시(2018.2.9.)한 별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용규정』제15조 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 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추진위원회는 같은 법 제3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전·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는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 그 직무 수행 중에 총회소집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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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창립총회 소집 자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142 생산일자 2019-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84367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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