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제출하신 관련 의견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따른 의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추진은 위와 같은 우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은 기 회신한 공원조성과-11235(2019.09.06.)호, 추가답변내용, 공원조성과-12092(2019.09.27.)호와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호영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조성과장 10/2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32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9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hahnh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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