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989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현학범 이윤창 하재호 10/23 최윤종 공원 명칭 제·개정 요청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명칭 제·개정 요청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 자치구로부터 13개 공원에 대하여 공원명칭 제?개정 요청이 접수된 바, 이에 대한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임 ?? 관련근거(검토기준) ? 우리시 지침(공원명칭 제?개정 절차 및 기준개정, 공원녹지정책과-12141, ’19.6.28.) ① 공간정보관리법(제91조)에 따라 공원명칭도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로 결정 ※ 그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지침으로 市지명위원회 의결로 공원명칭을 결정(어린이공원의 경우 區지명위원회 의결 후 市에서 지명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 고시) ?? 지명표준화편람에 의거 공원명칭 결정기준 정비(기 사용 중인 동일명칭 제외 등 포함) ② 단, 지침 시행(’19.7.1.) 이전 區지명위원회 심의 완료한 경우는 종전 지침에 따름 ?? 재?개정 요청 현황 ? 現지침 적용대상 (단위 : ㎡) 구분 공원세분 현재 공원명 위 치 면적 공원결정 요청(안) 비고 제정 (9건) 근린공원 - 성북구 길음동 1288-12 14,675 ’09.1.2. 가온 길음1 재정비촉진 소공원 - 성북구 길음동 1288-11 2,549 ’09.1.2. 맑은소리 길음2 재정비촉진 소공원 - 성북구 정릉동 1053-2 949 ’06.10.19. 별빛누리 길음3 재정비촉진 소공원 - 성북구 석관동 410-3 1,103 ’07.8.9. 돌이음 석관2 주택재개발 소공원 - 성북구 석관동 410-4 426 ’07.8.9. 도란도란 〃 근린공원 (헬리오시티 근린) 송파구 가락동 911 19,159 ’06.9.14. 해누리 가락시영 주택재건축 어린이공원 (헬리오시티 어린이) 송파구 가락동 914 1,618 ’06.9.14. 해님 〃 근린공원 (오금지구 근린) 송파구 오금동 106-1 1,488 ’12.12.21. 벽오동 오금 공공주택지구 조성 수변공원 (오금지구 수변) 송파구 오금동 97-21 4,302 ’12.12.21. 어울림 〃 변경 (2건) 근린공원 두댐이 송파구 문정동 2 24,015 ’81.9.26 두데미 표기정정(두 + 더미) 근린공원 신 창 노원구 월계2동 563 2,041 ’89.12.29. 햇살 신창은 도봉구 행정동명 ? 舊지침 적용대상 (지침 시행(’19.7.1.) 이전 구 지명위원회 심의 이행) (단위:㎡) 구분 공원세분 현재 공원명 위 치 면적 공원결정 요청(안) 비고 제정 (2건) 어린이공원 (고덕시영 제1호) 강동구 고덕동 688-4 10,077 ’09.9.24. 두리 고덕시영 재건축 어린이공원 (고덕시영 제2호) 강동구 고덕동 690-5 2,208 ’09.9.24. 아리수 〃 ?? 검토결과 ? 現지침 적용대상(11건) ?? 주민의견 수렴 및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는 모두 충족 ?? 단, 3건은 기 사용 중인 공원명칭과 동일하여 공원명칭 선정기준에 불부합 ? 중복(3건): 성북구 가온(마포구에 존재), 송파구 해누리(양천구에 존재), 송파구 어울림(성동?강북구에 존재) ? 舊지침 적용대상(2건) ?? 지침시달(’19.7.1.) 이전에 이미 자치구 지명위원회 개최(’19.6.28.), 심의 됨 ※ 舊지침은 구지명위원회에서 1개의 명칭(안)을 의결하나, 개정 지침은 2개 이상의 명칭(안)을 선정하고 순위만을 정함 ?? 인근 초등교 학생을 포함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는 충족하였음 ?? 단, 1건은 기 사용 중인 공원명칭과 동일하여 공원명칭 선정기준에 불부합 ? 중복(1건) : 강동구 아리수 어린이공원(양천구에 동일명칭이 있음) <검토결과 요약> 구분 자치구 현공원명 세분 위 치 공원결정 명칭(안) 검토결과 비고 현 지침 적용대상 (11건) 성북구 - 근린 길음동 1288-12 ’09.1.2. 가 온 동일명칭 중복 제정 - 소공원 길음동 1288-11 ’09.1.2. 맑은소리 저촉없음 제정 - 소공원 192-70 ’06.10.19. 별빛누리 저촉없음 제정 - 소공원 석관동 58-8 ’07.8.9. 돌이음 저촉없음 제정 - 소공원 석관동 45-14 ’07.8.9. 도란도란 저촉없음 제정 송파구 - 근린 가락동 911 ’06.9.14. 해누리 동일명칭 중복 제정 - 어린이 가락동 914 ’06.9.14. 해 님 저촉없음 제정 - 근린 오금동 106-1 ’12.12.21. 벽오동 저촉없음 제정 - 수변 오금동 97-21 ’12.12.21. 어울림 동일명칭 중복 제정 두댐이 근린 문정동 2 ’81.9.26 두데미 저촉없음 명칭변경 노원구 신 창 근린 계2동 563 ’89.12.29. 햇 살 저촉없음 명칭변경 구 지침 적용대상 (2건) 강동구 - 어린이 고덕동 688-4 ’09.9.24. 두 리 저촉없음 제정 - 어린이 고덕동 690-5 ’09.9.24. 아리수 동일명칭 중복 제정 ?? 조치계획 ? 現지침 적용대상 중 하자가 없는 8건은 市지명위원회에 상정 ? 舊지침 적용대상 중 하자 없는 1건(어린이공원)은 자치구 지명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본 방침으로 명칭결정하고 시보에 고시(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 ??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 기 사용 중인 명칭을 선정하는 등 지침의 숙지 정도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침의 주요사항을 적시하여 재강조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市 지명위원회 상정자료 8건(별첨) (심의상정보고서,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공원명칭 제정안, 구지명위원회 심의결과) 2. 고시문(안) ※ 강동구 두리어린이공원 3. 강동구 지명위원회 심의자료
18956606
20210929045733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9989
D000003843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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