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251126]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강남대로61길 인근 횡단보도가 없고 길을 건너는 보행인으로 인한 차량진입이 불편하니 보행인 경보등 설치를 바란다는 민원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우선 민원주신 강남대로61길 해당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존재하고, 설치를 요청하신 보행인 경보등은 존재하지 않는 시설물로 보행신호등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에 보행신호등의 설치가 어려운 이유는 차량의 신호대기 시간을 없애 차량흐름도 유지하고, 보행자도 차량 운전자의 양보로 언제든지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로 인해 차량의 운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우회전하는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의 사고 위험도 고려해보면 그 실효성이 적고 안전성이 우려되어 설치가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운영과 윤영진(02-2133-24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서울시 교통체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윤영진 신호시설팀장 임종수 교통운영과장 10/23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55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yyj1225@seoul.go.kr / 부분공개(6)
18956483
20210929045733
본청
교통운영과-5523
D000003843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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