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0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 재배정 통보(2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0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 재배정 통보(2차) 1. 2019년 10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신청 대상자에 대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2.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나. 대 상 : 광진구 등 5개 자치구 다. 재배정액 : 라.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재배정후 잔액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마. 지원기준 : 출산(사산)일 기준(2018. 1. 1. 이후),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1)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 여성장애인 본인 (국비 50%, 시비 50%) - 남성장애인(심한장애)의 배우자 (시비 100%) 2) 출산여부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사산진단서)를 통한 확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18년 1월 1일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세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통계목)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붙임 1. 2019년 10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대상자 및 소요예산(2차) 1부 2. 2019년 10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비 재배정내역(2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허학영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6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7 /전송 / win120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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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10월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서울시 2차).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10월 장애인출산비용 재배정 현황(서울시 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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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10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 재배정 통보(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661 생산일자 2019-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학영 (02-2133-7477) 관리번호 D000003844116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여성장애인지원 > 장애인출산비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