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보고(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869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유동훈 代유동훈 10/23 代서규석 협 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 보고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2019. 10.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 보고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관련, 공사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득하고 금천구청으로부터 부과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함. 1.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개요 가. 납부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나. 부과대상 1)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1구간(독산동950-~961-16, 허가번호 : 금천구-2019-상수-00128) 2)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2구간(독산동991-18~1038-1, 허가번호 : 금천구-2019-상수-00129) 다. 부과내역 구분 납부건수(건) 납부액(원) 비고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1구간 1 독산동950-~961-16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2구간 1 독산동991-18~1038-1 계 2 2. 조치 계획 가. 당초 설계시 산정한 복구비를 초과하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 바, 노후송배수관정비 시설비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상기 부과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함. 1) 총 납부금액 : 2) 납부방법 : E-TAX고지서에 의한 납부 3)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노후송배수관정비) 4) 계좌번호 -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1구간 : 신한은행, 562-05162-791694 -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2구간 : 신한은행, 562-05162-792574 붙임 1. 지출결의서 및 복구비 내역서 각 1부. 2. 추산용 재추계좌입력분 각 1부. 끝.
18953745
20210929045956
본청
급수운영과-19869
D00000384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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