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1.「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로 금번 시의회 정례회(제290회)에 상정 처리 예정인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검토의견을 10. 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 (재산의 무상사용) 나. 주요골자 : 재산의 무상사용 조항 삭제(안 제27조 삭제) 다.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7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정책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장(가락119안전센터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0/23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5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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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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