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 11월 중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계획 1. 예방과-2646(2019.02.08.)호 『2019.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세부운영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2019. 11월 중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 11. 1. ~ 11. 29.(기간중 실시) 나. 대 상 : 다. 조 사 반: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 3개조 9명 라. 조사내용 : 소방, 건축, 가스 · 전기 시설 점검 등 마. 위 반 시 :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처리 1) 중대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중대위반 사항>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 ?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소방) ?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건축, 소방) ?「소방시설법」및「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소방)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소방) 2) 그 외 사항 : 자발적 개선 및 보안기회 부여 ?? 자발적 개선기간 : 20일 이내 / 필요시 10일 연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629(2019.1.21.)호「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 추진결과(최종) 시달(공유)」에 의거 제연풍도 공사 등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60일 이내 기간 부여 가능 조치명령 : 소방시설법,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건축 ? 전기 ? 가스사항은 해당기관으로 기관통보 중대한 사항이 아닌 그 외 사항에 대해 자발적 개선기간 대상은 - 개선되었을 경우는 완료 처리 - 불이행대상은 중대한 사항 불이행 시와 동일하게 확인한 날 적발, 행정처리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첨부 3 서식 활용) § 추진근거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 청 화재예방과-4495(2018.7.13.)호「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사항 처리방법 알림」 붙임 2019. 11월 중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및 일정 1부. 끝. 담당자 강평수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10/23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21150 ( ) 접수 ( ) 우 03935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87 /전송 02-717-1190 / pskingdom@seoul.go.kr / 부분공개(7)
18950665
202109290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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