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신림 2구역) 1. 관악구 도시계획과-5107호(2019.07.17.), 6090호(2019.8.29.), 7161호(2019. 10.15)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요청(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무상양여 검토자료 1부. 3.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조혁기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10/2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8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950627
20210929045956
본청
주거사업과-11890
D00000384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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