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4분기 사료검정결과(지연성분) 분석 보고 1. 동물보호과-15748(2019.9.23.)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성분검정과-1429(2019.10.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3/4분기 사료검사와 관련 지연통보된 사료의 성분검정 결과가 통보되어 분석 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검정건수 : 1개 품목(단미사료 1건) 나. 검정결과 : - 조섬유(서울-38) : 위배 - 위배내역 다. 조치사항 - 사료관리법 제23조 및 사료검사기준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업체에 위배내역을 통보하여, 업체에서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고 사료검사기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재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실시 붙임 1. 2019년 3/4분기 사료성분 분석검정(지연성분) 공문 및 결과 각 1부. 2. 사료검정결과 분석 내역 1부. 끝.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동물보호과장 10/23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088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5)
18950280
202109290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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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8088
D000003843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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