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8~’22) '20년도 시행계획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3199(2019.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 세부과제별 단위사업 해당 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제출양식(붙임 2)에 작성, 11.11(월)까지 기한 엄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붙임1) 해당 사업 담당자에 배부 나. 제출양식(붙임2) 앞부분 작성안내 및 2019년 시행계획 서울시 제출자료(붙임 3), 여가부 수립지침(붙임4)과 기본계획(붙임5)을 참조하여 작성(’19년 실적/’20년 예산은 현재 기준 작성-여가부 지침) 다. 자치구는 법정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국비사업)을 제외하고 다문화가족 대상의 모든 서울시비 지원사업(예산규모 무관)과 예산 2천만원 이상 순수 구비 사업만 자치구 다문화가족 소관 부서에서 총괄 수합하여 제출 라. ’19년 종료사업도 개요, 실적 제출 대상(시민참여예산 등 단년도 사업 포함) 마. ’19년 시행계획에 제출하지 않았던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출 바. 국비보조사업은 국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만 기재 붙임 1. 작성대상 과제 부서 및 담당 1부. 2. 작성안내 및 제출양식 1부. 3. 2019년 시행계획 서울시 제출자료 1부. 4. 20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수립지침 1부. 5.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진 료 부 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약 제 과 장),청소년정책과장,보육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서울시립대학교총장(입학관리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양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교육홍보과장),서구1-25 ★주무관 박기용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0/23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3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5070 /전송 (02)2133-0730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5)
18950215
20210929045956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398
D000003844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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