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문서번호 인사과-30364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강보람 박은섭 10/23 윤보영 협조 기획관리과장 김천억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2019년도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2019. 10. 행 정 국 (인 사 과) 2019년도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8.12.18.)에 따른 연가권장제 시행으로 변경된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을 안내하여 보수지급의 정확성 향상 1 관련근거 ?? 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 ?? 연가권장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 - 기관장은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미지급 가능 ○ 2019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12호) 2 지급기준 ??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 ’19. 12. 31.(화) ??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 보수 지급기관 ?? 연가보상비 산출 방법 ○ 연가보상비 지급단가 : 개인별 본봉(또는 기본연봉 월액)의 86% × 1/30 ○ 지급금액 : (지급단가 × 연가보상일수) - 상반기 기지급 연가보상비 ※ 상반기에 지급된 일수를 제외하여 연가보상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기준 총 지급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함에 유의 ?? 직급별 연가보상일수 (간부연가목표제 및 연가권장제 시행) ○ 2019 서울시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12호) - 2019년 권장연가일수 : 10일 (6급 이하, 교대·현업근무자 제외) ※ 6급 이하 공무원도 권장제 도입으로 사실상 연가목표제 시행 (5급 이상은 ’16~ 기시행) ○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 개인별 산출은 붙임3 연가현황 및 보상일수 계산식 활용 구 분 연가일수 2019년 목표(권장)일수 최대 연가보상일수 5급 이상 20일 이상 15일 8일 이내 20일 미만 연가일수의 70% 6일 이내 6급 이하 12일 이상 10일 (미근무기간은 비례적용) 13일 이내 (최저 2일 이내) 11일 이하 (신규자 등) 11 × 근무월수/12 1일 이내 ※ 현업·교대근무자는 연가권장제 미적용으로, 종전과 같이 15일 범위에서 지급 3 지급일정 붙임 1.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규정 1부. 2. 2019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발췌) 1부. 3. 개인별 연가현황 및 보상일수 계산식 1부. 끝. 붙임 1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규정 (보수지침 p.345~353)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가. 지급대상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 지급제외자 가)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공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다)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라)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마)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퇴직된 사람 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영 제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권장 연가 일수를 공지하고,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참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3)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운영 연가활성화를 위해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대상자 지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각 기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예시) > ①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②부서장 성과목표 연가사용 활성화 지표 일수와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5일을 합산한 것보다 총 연가일수가 적은 자 ③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근거해 파견근무중인 자 ④ 하반기(7.1.∼12.31.)중 퇴직 예정자 ⑤ 하반기(7.1.∼12.31.)중 휴직 예정자 ⑥ 본인이 예외대상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⑦연가 사용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기관 또는 그 밖에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인해 연가보상비 정산?환수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나. 지급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4 다. 지급액 ○예산의 범위안(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아래 2)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을 선택한 기관의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나)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해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 연가보상비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5일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연가보상일수)-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을 따른다. (예)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 환수금액 : (12.31일 기준 월봉급액 86%×1/30×3일)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2)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 연가보상일수 나)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1)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 (2)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3) 월봉급액 계산방법 가)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중 기본 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제5장-Ⅵ-4-가’ 참조>은 84%)로 한다. 다)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해당 연도 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4)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가)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영 제7조(연가 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제1항에 따른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각각 공제한 일수 및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라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나)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제외기간(개월) 12개월 (예)?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영 제3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18.12.1.자로 퇴직한 공무원(재직기간 6년 이상)이 ’19.7.1.자 신규임용된 후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연가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일수(법정연가일수는 21일) -복무규정에 따라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6개월)과 1개월 이상의 교육파견 기간(1개월)을 반영하여 이를 제외하여 연가일수를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부여하여야 함 연가일수 = 21일 × 5개월(해당연도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 9일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참조) ?계산된 연가일수는 9일이며, 이후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제외기간도 없으므로 9일분 보상 가능 ?연가일수를 21일 부여받은 공무원이 ’19.6.1.부터 7.10.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연가는 10일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 -30일 이상 연속된 해외출장은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 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연가보상시 ‘제외기간’에 해당됨.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예시에서 15일 미만인 10일은 버리고 1개월만 제외기간으로 반영됨 연가보상일수 = 11일 (미사용 연가일수) × 12개월 -1개월 = 10일 12개월 ? 10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 이하 절사) 라. 지급방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제일수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사람이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보고 결근시 보수감액 방법에 따름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1)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2)지급시기 : 상반기는 7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바. 행정사항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퇴직일부터의 기간.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기간 나. 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ㅇ재직기간이 9개월인 신규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일 사용하고 12.31까지 잔여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법정연가일수는 6일) -잔여연가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보상받을 연가보상일수가 없음 ㅇ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9.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9.8.1로 호봉승급하여 ’19.12.31기준 7급 11호봉임)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81,580원(2,662,200원×86%×1/30×5=381,580원)을 지급함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6일(21일-사용한 연가일 1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472,530원에서(2,747,300원 × 86% × 1/30 × 6 = 472,53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81,580원을 제외한 90,950원을 지급함 ㅇ연가일수가 23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0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9.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9.8.1로 호봉승급하여 ’18.12.31기준 7급 11호봉임)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81,580원(2,662,200원×86%×1/30×5=381,580원)을 지급함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3일(23일-사용한 연가일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236,260원에서(2,747,300원 × 86% × 1/30 × 3 = 236,26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81,580원을 제외한 145,320원을 환수함 ㅇ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공무원이 ’19.1.1~6.30까지 12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9.7.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19.11.14~11.15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총 연가사용일수는 14일)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에 대해 지급함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12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10일(사용가능 연가일수) 그러나, 정직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처분기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기간(1개월)이 본인의 연가가능일수(10일)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며 정직 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를 해야 하며 7월에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월봉급액 기준으로 환수함 ㅇ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8.6.30 이전에 연가 11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8.9.1~12.31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19.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9.8.1로 호봉승급하여 ’18.12.31기준 7급 11호봉임)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81,580원(2,662,200원×86%×1/30×5=381,580원)을 지급함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1일에서 휴직기간을 고려하여 월할 계산한 사용가능 연가일수가 14일[12개월?4개월 / 12개월 × 21일]이며, 14일 중 이미 실시한 연가 11일을 공제하고 남은 3일이 미사용연가일수임, 따라서 12월 연가보상비 지급일에는 12.31.현재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236,260원에서(2,747,300원 × 86% × 1/30 × 3 = 236,26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81,580원을 제외한 145,320원을 환수함 ㅇ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9.6.30.까지 연가 7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8월말까지 3일의 연가를 사용 후 ’19.8.31.에 명예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비 산정방법(’19.6.30.기준 5급 15호봉이었으며 ’19.8.30.에도 월봉급액은 동일함)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566,230원(3,950,500원 × 86% × 1/30 × 5 = 566,230원)을 지급함 -퇴직자의 경우 퇴직 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여 연가일수를 다시 산출하여야 하므로, 복무예규에 따라 실제 근무한 8개월에 대해 연가일수를 산출하면 14일이 사용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4일중 이미 사용한 10일을 제외한 4일에 대해서만 연가보상이 가능한데 이미 7월에 5일분을 지급하였으므로, 1일분에 대해 환수하여야 함 붙임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연가부분 발췌) 1. 연가일수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11일 12일 14일 15일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 17일 20일 21일 - ※ 신규임용자의 경우 연가사용 직전일(直前日)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 산정 (군 경력, 공무원경력 등은 재직기간에 포함) ※ 시보공무원도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휴가사용이 가능하며, 임용전 실무수습의 휴가는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정규공무원 임용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산정 ○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산(호봉획정 또는 연봉제 근무연수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함)   ※ 연가가산 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연가가산 1개월 1년 미만 11일 +2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연가가산 없음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 6년 이상 21일 〃 ○ 재직기간의 계산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 - 재직기간에는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단,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첫째자녀 1명에 대해서는 1년,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및 법령상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함 ※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는 경우 부부 모두 재직기간 인정(예, 부부 중 1명은 1년6개월을 1명은 6개월만 휴직한 경우라도 부부 모두 휴직기간 전체 재직기간으로 인정) - 공무원 임용전의 군복무 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정 재직기간에 포함됨 ※ 실무수습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아니므로 연가일수 계산시 재직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연가일수의 가산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의 경우 다음해에 한하여 각각 연가 1일(합계:2일)을 가산하며,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의 첫 번째 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①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②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 - 연가(병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예) 2018. 1. 1.字 신규임용자는 해당되나, 1. 2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제외 -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연가가산 ? 규정상 지급 가능한도인 20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된 지급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 일수가 1일 이상 있는 경우에 연가가산 대상이 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 내에 있는 미사용 연가 일수 중 본인이 연말에 사용할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병가 미활용에 따른 연가 가산 > ? 1년 중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 1일 가산 ※ 일반병가는 물론 공무상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를 활용한 것이므로 가산불가 <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연가 가산 > ? 다음 2가지(①,②) 경우에 연가 1일을 가산함, 다만 ①,②를 중복하여 가산 불가 ①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최고일수(연말 예산담당관통보)를 “1일 이상” 초과한 경우 (예시)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최고 15일인 경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를 초과한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의 연가 가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 내인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아님 ▷ 미사용 연가일수가 17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3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4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 (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15일을 2일이나 초과하고 있기 때문임) ▷ 미사용 연가일수가 14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1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3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15일 이하이기 때문임) ②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 연가보상비 산정 시 제외기간에 포함되어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주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휴직, 공무상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시 공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연가 당겨쓰기』시행(복무규정 제7조의3) ○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 씀(연도중 퇴직예정자 제외) < 현 행 > < 개 정 >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없음) (없음)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 당겨 사용하는 연가일수의 산정 기준시점은 다음년도 현재일로 하되, 사용 가능 일수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절사함 ○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뺌 ○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당해 연도에 휴직·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일수(복무규정 제16조의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포함)를 보유한 연가 일수에서 차감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함 - 결근일수는 ‘잔여연가일수’(복무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함 - 당해 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연도의 마지막 근무月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 및 제45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함 3.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복무규정 제7조의4) ○ 권장연가일수 : 10일 - 기관(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 실시대상 : 6급 이하 공무원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기관 또는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은 제외할 수 있다. ※ 파견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기관의 권장연가 일수를 적용받음 ○ 연가 1회 실시 최대 일수 : 제한 없음 ※ 부서(기관)장은 부서의 업무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함 ○ 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 권장연가일수 12(월) ○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권장연가 일수에서 연가사용 일수를 뺀 미사용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제7조의4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각 기관(부서)장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 일수 중에서 사용해야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함 -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은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그 해 9월 30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4.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음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후, 정직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잔여연가일수에서 공제 【예시 1】 ? 공무원 B가 정직2월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이었음. B가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20일이고 ?15일(=35일-20일)이나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하며 잔여 연가일수만 없음. 다만, 정직·강등·직위해제 처분 이후 잔여연가일수 없음에도 연가는 결근처리 ?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5월 기간중 연가를 7일 사용하고, 6. 2일자로 정직1월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처분 종료 후인 7.2일 이후 연가일수 없음 ? 연가일수 17일인 공무원이 1~3월 기간중 연가를 5일 사용하고, 4. 5일부터 1개월 직위해제 처분후 복직된 경우 5. 5일 이후 연가일수 없음 ○ 휴직(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다만, 사실상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일반직?특정직,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예) 6.30에 임기제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동일한 날(6.30)에 기술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예시 1】 ? 공무원 A가 2019. 1. 1.에 부여받은 연가는 12일이었으며, 부여받은 연가 12일을 모두 사용하고 2019. 5. 1. 휴직을 했다가 9. 1.에 복직했음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8개월이므로 8일의 연가일수를 사용해야 했으나, 총 12일을 사용했으므로 결근처리대상일수는 4일임 - 부서 복무담당은 휴·복직 등 신분변동사항 발생시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복무관리시스템 휴가관리 연가일수 변경 조치 【예시 2】 ? 공무원 A가 20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8일이었으며, 2019.7.1 퇴직했음. A는 2019.7.1에 퇴직했으므로 9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했으나, 퇴직 전까지 18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였음. 따라서 9일의 결근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종 9일을 결근 처리하여야 함 1). 공무원 A가 당해 부여받은 연가일수 중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4.~6.28.까지 총 18일 → 이 중 9일이 결근 처리대상 2). 공무원 A의 연가사용 최종 일자는 28일이므로 역산하여 총 9일(18일~28일) 결근처리 2019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일 연가사용일 ____ 결근일 5. 연가보상비 지급 ○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 -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지급제외자 : 1년 내내 국외파견중인 공무원, 파면 또는 해임, 강등·정직처분자 및 직위해제 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한 자 - 지급일수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직급별로 지급일수 차등 지급 【 육아휴직자의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일수 계산(예시) 】 ? 2년 2월 동안 재직하다 출산으로 1년간 육아휴직 후, 당해연도 4.1자로 복직하고 연말까지 휴가 2일을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 (당해연도)연가일수 : 11일(10.49 반올림하여 11일) (재직기간 3년 이상⇒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가 보상일수 : 9일(11일 ? 2일)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허위병가 또는 미기록 사례 등 방지 - 근무상황부 등의 기록유지 및 확인감독 철저 6. 연가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 6-① 간부 연가목표제 지속시행 ○ 관련근거 - 조직문화 개선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4호, 2016.4.1.) ○ 5급 이상 간부는 목표 연가일수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연가보상비 지급 - 연가일수 20일 이상(연가가산일수 포함)인 경우 아래에 따라 연가보상 구분 증가 현황 2019년 목표연가 연가보상 일수 3급이상 - 15일 8일 이내 4급(상당) +2일 15일 8일 이내 5급(상당) +5일 15일 8일 이내 6급 이하 (현업·교대근무자 제외) +5일 10일 15일 이내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연가사용 권장제? 도입으로 사실상 연가목표제 시행 - 연가일수 20일 미만 5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연가일수의 70% 이상 사용시 남은 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 【예시】 [4급 간부], 연가일수 19일 보유한 경우 ? 12일 사용 시 미지급 / 13일 사용 시 6일 지급 / 15일 사용 시 4일 지급 - 6급 이하 공무원 ?연가사용 권장제?가 도입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경우 연가사용 촉진을 위하여 목표연가 일수를 상항하여 ?간부 연가목표제? 지속 시행 - 간부공무원은 연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도 중 골고루 분포되게 실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 ○ 적용기준일 : 2019.12.31.자 기준 5급 이상 - 간부 연가목표제는 연도중 승진, 타 기관 파견(복귀), 신규임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도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0364 생산일자 2019-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보람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38435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