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촉 계획

문서번호 청년청-13795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승주 최창민 10/23 김영경 협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촉 계획 2019. 10. 청 년 청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촉 계획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변경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Ⅰ 구성?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기 능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 위원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총 12명(당연직 1명, 위촉직 11명) - 당연직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공석 - 위촉직 : 시의원 3인, 대학교육 분야 2인, 학자금대출 분야 2인, 학부모/시민단체/청년/대학생 4인 (※여성위원 5인, 장애인위원 1인 포함) ※ 간사 : 청년청장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Ⅱ 위촉 계획 ? 위촉 사유 ? 기존 위원(2인)의 소속변경에 의한 위촉 해제와 신규 위원 위촉 ? 위촉 위원 ? 신규 위촉 위원 2명 구분 위원명 직위 임기 ※ 여성비율 : 42%(5명) / 장애인 1명 / 청년 3명 (중복위촉 제한 : 해당 없음) 여성비율 : 위촉직 위원 중 40% 이상 / 중복위촉 : 3개 위원회로 제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 14조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17. 8.) 붙임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재구성(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13795 생산일자 2019-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주 (02-2133-6578) 관리번호 D0000038440033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