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납입고지 결정 1. 건강증진과7036(2019.3.28.) 및 건강증진과-13237(2019.6.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지자체 경상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다음과 같이 납입고지하여 반환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납입고지 대상 : 나. 자치구 납입고지 내역 (단위: 원) 다. 예산과목 - 자치구 집행잔액 : 국비 :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시비 : 시세외수입(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 자치구 이자발생액 : 시 세외수입(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라. 수납방법 : 반납고지서(국비) 및 전용 가상계좌(시비, 이자발생액)에 의한 자치구별 납부 붙 임 . 끝. 실무사무관 김형숙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정남숙 건강증진과장 10/23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784 /전송 02-2133-0775 / / 부분공개(5)
18949077
20210929045956
본청
건강증진과-22359
D000003843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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