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정문 접수에 따른 즉시항고(포기)여부 의견 제출 요청(관리번호 2018-0050, 집행정지 즉시항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송 무 용 전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공간정보과장) (경유) 제목 결정문 접수에 따른 즉시항고(포기)여부 의견 제출 요청(관리번호 2018-0050, 집행정지 즉시항고) 가. 사 건 : 나. 당 사 자 항 고 인: 피항고인: 서울특별시장 다. 결정일: 라. 결정문 송달일: 마. 항고기한: 위 사건의 소송지원부서로서 아래 사항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즉시항고여부 의견 등 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2019. 10. 24.)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의 비금전적 조치 수행 붙임 1. 항고인용결정문 1부. 2. 결정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요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법률전문관 제본승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0/2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83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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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접수에 따른 즉시항고(포기)여부 의견 제출 요청(관리번호 2018-0050, 집행정지 즉시항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8317 생산일자 2019-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제본승 관리번호 D00000384414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