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공시송달 계획 보고[(주)성정**]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공시송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3531(2019.09.26.)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결과 및 최종검토결과 보고[(]’ 나. 예방과-13483(2019.09.2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다. 예방과-14361(2019.10.14.)호 ‘등기우편반송물’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관련법령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소방시설업체로 통보 하여야 하나 현재 영업소재지 불명 및 대표자 연락두절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총1건)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3차(등록취소) 통지 공고 나. 공고번호 : 동대문소방서 공고 제 2019-12호 다. 공고내용 : 공고문(안) 참조 (붙임1) 라.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붙임2)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 사유 : 유형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붙임 1. 행정처분 통보 공고문(안)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양용희 소방서장 10/23 代나효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503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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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통지 공고문.hwpx

    비공개 문서

  • 2.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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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공시송달 계획 보고[(주)성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037 생산일자 2019-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844171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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