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통과에 따른 이차보전 승인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사업자는 서울형 공동체주택 예비인증제 통과 후 조건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공동체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대출 이차보전 승인을 알려드리니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은행(하나은행), SGI 서울보증,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관련보증 및 대출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유형 민관협력(토지임대부) 민간임대 민간임대 대상 사업지 사업주체 예비인증 통과 공급호수 총 대출금액 따로붙임 : 민관협력형(토지임대부) 건설원가 기준 1부. 사업자별 사업계획서 각 1부(용량초과로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경간도시디자인건축사사무소+유석연,김현주,김명현,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하나은행 서울시 2030청년주택 금융지원팀,서울보증 주무관 도난주 주택공급총괄팀장 기태균 주택공급과장 10/2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2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6 /전송 02-2133-0752 / urbantj@seoul.go.kr / 부분공개(5)
18948764
20210929045956
본청
주택공급과-12194
D000003843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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