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위더스엠엔씨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나무병원(2종) 등록처리 알림 1. 우리 시에 나무병원 신규 등록을 신청하신 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나무병원 등록처리 내역 업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나무병원 종류 등록연월일 소 재 지 비 고 ㈜위더스엠엔씨 () 서울 2019-045 2종 2019.10.23. 서울시 동대문구 황물로 103, 킹스타빌딩 호 신규 2. 나무병원 운영시 다음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무병원 운영 중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10 규정에 있는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 요건 발생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10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나무병원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화 생태복원팀장 홍순철 자연생태과장 10/23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87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1 /전송 02-2133-1083 / / 부분공개(6,7)
18948619
20210929045956
본청
자연생태과-18786
D000003843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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