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손예경 님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반분양의 경우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자 비율을 500%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청약접수일에 신청만 하시면 청약에 100% 당첨되기 때문에 일반분양과 달리, 예비자비율 500%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님께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담당 (☎044-201-3343) 주무관에게 재확인한 결과,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예비자 비율 500%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유선상으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상담자가 질문을 오해하여 잘못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손예경 님께 혼동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응대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영필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2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 신청사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6)
18948213
2021092904595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516
D000003843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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